[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해 지분율이 10.03%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1주당 44만4000원에 취득해 총 취득금액은 약 6억원이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카드를 꺼냈다. 전날 영풍은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SMH의 영풍 주식 취득 경위, 시점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소유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대리인 고창현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오전 8시 54분"이라며 "본래 통지됐던 오전 9시 전에 입고됐기 때문에 상호주 형성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다면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총 운영은 의장이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결권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3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28 14:23:35[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에서 매수해 지분율이 다시 10%를 넘겼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날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SMH의 지분율은 10.03%가 돼, 다시 고려아연 측과 영풍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게 됐다. 전날 영풍은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지분율 10%가 넘는 경우에 적용돼서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이날 정기주총이 시작되기 전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주식배당 반영)로 끌어올렸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시작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 9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현재 10시 40분을 넘긴 시간까지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개회 시간이 늦어지자 이를 두고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구조를 만들려는 것"며 "영풍정밀 등을 동원해 선메탈홀딩스(SMH)로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상대가 제출한 엑셀 파일이 원본 데이터와 달라 법원 파견된 검사와 함께 검수하는데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0:40:48[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이 "썬메탈홀딩스(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고려아연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영풍 의결권이 또 다시 제한된다고 주장한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3일 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SMH에 넘기는 기행을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의 주장이 궤변인 이유는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기 때문"이라며 "자본의 공동화를 막고자 하는 상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나가도 너무나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이달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고 설명했다. 영풍은 지난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때 처럼 또 다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라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3 09:01:48[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또 다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도 최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바 있다.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법정 분쟁 끝에 지난달 실패로 돌아갔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상호주 보유를 근거로 한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무효화 됐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이번에 영풍 의결권 제한은 성공적일 것이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SMH는 뚜렷하게 주식회사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지난 임시 주총때 처럼 법원이 효력을 무효화 할 일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12 19:00:35[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 형성이다.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고려아연은 SMC의 모회사로서 SMH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M&A로부터 기업가치와 성장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SMH가 SMC로부터 현물배당받은 영풍 주식 수는 총 19만226주다. 영풍 발행주식총수(2025년 3월 현재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한다. 지난 1월 22일 SMC는 약 575억원을 투자해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주당 30만2274원에 매입했으며, 3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물배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SMH는 영풍 주식 10.33%를 취득했다.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은 호주 로펌의 자문을 거쳐 호주 회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영풍은 신설 자회사인 와이피씨(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2024년 12월 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리를 확정해 진행된다.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와이피씨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자회사(SMH)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12 18:20:53우림기계는 에스엠에이치와 8억2500만원 규모의 신보령 1, 2호기 석탄취급설비 CSU 2대의 리듀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3-11-28 14:10:2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이사 수 제한 안건, 5명 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승부는 고려이연이 영풍의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결과다. 다만 영풍이 향후 법적 소송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장기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이 가결됐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71.11%가 찬성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 인사들 위주로 이사회도 재편됐다. 고려아연이 이날 추천한 이사 5명도 모두 신규 선임된 반면 영풍은 3명 선임에 그쳤다. 고려아연 측 후보 중 박기덕·김보영·권순범·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이 선임됐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는 권광석·강성두·김광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서대원 후보까지 추가로 선임하면서 최대 19명인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핵심 안건들이 줄줄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다. 이날 주종 시작 직전까지 양측은 의결권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이날 정기주총이 시작되기 전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주식배당 반영)로 끌어올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는 전날 영풍이 의결권 부활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줄인 것에 대한 재반격이다. 영풍 측은 이날 주총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것"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전날 법원이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하자 바로 항고한 상태다. 또 이날 주주총회 개회 직전 SMH가 주식을 매입하게 된 과정의 의혹을 지적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 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 등도 통과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6:04:44[파이낸셜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비롯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 측 이사 후보 3인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에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기타비상무이사에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현재 이사회 멤버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총 4명의 MBK·영풍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추천한 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조영호 후보의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후보로는 이달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 재선임됐고,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2명이 신규 선임됐다. 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천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최내현 캠코 회장에 대한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BnH세무법인 회장이 '3% 룰'에 따라 진행된 분리 투표를 통해 선임됐다. 이에 주총 직전까지 최 회장 측 5명, MBK·영풍 측 1명으로 '5대 1'이던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11대 4'로 재편됐다. 이날 고려아연 주총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350주를 장외매수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호주 제한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지분 25.4%가 제한된 채 열렸다. 전날 법원은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를 확보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풍은 전날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으며 반격했고, 고려아연 측은 이날 오전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사들여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로 높이는 재반격에 나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영풍 측은 이날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방침이다. MBK·영풍 측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고려아연 측의 공세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해 추후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 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28 16:01:19[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정기 주주총회를 개회했다. 28일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를 시작하며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고려아연이 주총 직전 해외 자회사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SMC는 28일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03%가 되며, 영풍과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다. 전날 영풍이 정기주총을 통해 주당 0.04주 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이면서 의결권 회복을 시도하자 다시 재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이날 고려아연 주총장에서 영풍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예정"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결권 제한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주주간 고성이 오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28 12:15:35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 일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고려아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법인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은솔 기자
2025-03-27 18: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