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18:01: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09:11:57[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8 08:57: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추진을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가석방이 최종 확정되면 최씨는 오는 29일 출소하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6 07:07:27[파이낸셜뉴스] #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에는 유사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이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흔든 사건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 더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간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 하다는 점은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원하는 이유중 하나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희남씨의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과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고서 가석방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사실상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특성상 최근 강력 범죄 발생에 따라 이를 대체할 형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과 함께 범죄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엄벌주의만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형의 대안이 아닌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7:02:2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죄를 저지른 무기징역수에게 법원이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단순히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다. 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 재차 살인죄를 저질렀다"며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 는 이유로 살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선고에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10대였던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경기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 퇴원한 뒤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와 남양주시 내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이 집에서 A씨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2-01 10:25:37[파이낸셜뉴스]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 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다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79년 전북에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겼다. A씨는 징역 5년, 단기 3년을 선고 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가석방 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1-27 13:48:26[파이낸셜뉴스] 사기죄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출소 후 또 다시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전날(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7명에게 연락해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 중장비 등을 판다고 속여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장비를 판매한다거나 부도난 공장 모터 등을 저렴한 가격에 넘기겠다며 물품 대금을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고 한 뒤,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이 같은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던 중 가석방됐으나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5명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가석방했는데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3억원이 넘는 거금을 편취했다"며 "사람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지만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3 09:16:49"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찾는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접촉해 그를 살해하고 유기해 세상에 충격을 줬다.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본다. 살해동기야 어찌 됐건 유족 입장에선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검찰이 "가석방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끔찍한 범행임에도 이 정도 수위로는 사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유사 사건 중 무기징역에 그친 판결이 많다. 남편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데 그쳤다. '계곡살인' 이은해 사건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은해는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가 다이빙을 종용하고, 남편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노렸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역시 범행동기와 잔혹성을 따진다면 이미 확정된 무기징역형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역대 잔혹범죄 중 사형선고를 받은 사례는 주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그 동기와 범행 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였다. 사형선고를 내려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불리고 있다.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형선고 역시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대한민국 범죄자 입장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유일한 차이는 가석방 유무밖에 남지 않았다. 무기형을 받을 경우 운이 좋으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제도상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다. 큰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면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주자는 의미다. 그런데 연쇄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가 있다. 처제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춘재는 나중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연쇄살인범임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사형을 받지 않은 살인범이 되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추가 처벌은 독방으로 옮겨진 것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부산교도소에서 20년 이상 '1급 모범수'였다는 사실이다. 추가 살해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도 있었다.그래서 논의되는 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형법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지 옵션을 명시토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지만 대법원 등 여러 곳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종신형이라는 죄형이 추가된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더라도 범죄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교화 효과를 고려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를 고려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결론을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ksh@fnnews.com 김성환 사회부장
2023-11-08 18:27:30'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추후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했다. 또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30 18: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