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한 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외제차 부분만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도 결론에 참작됐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도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이 같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조심하길 바라며,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발언 자체는 허위이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3 10:45:4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1 12:06:2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조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졌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27 17:46:29[파이낸셜뉴스] [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명예훼손 아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20 10:18:4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재판에 조씨가 28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라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제가 된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조 전 장관에게도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28 08:35:5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조민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3월28일 조민씨를 소환키로 했다. 앞서 강씨 등은 2022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22년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1-17 20:34:24[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연구소(가세연)가 제21대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걷은 후원금 문제로 여권 정치인들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세연 소속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비롯해 지난 총선에 나섰던 여권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 중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지난 2020년 진행된 4·15총선 직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100여곳의 선거구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낙선자들 대신 소송에 나서며 유튜브를 통해 자금을 후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난해 9월 가세연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가세연이 법으로 정한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소송이 낙선자 명의로 진행된 만큼 당시 여권 관계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19 17:03:1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현 더탐사)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를 통해 지난 1997년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대표가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강용석 전 의원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됐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해당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세연 운영진들이 '소년원 의혹'과 더불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국제마피아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9 18:33:56[파이낸셜뉴스]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소액사건심판법 3조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법률 등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해 부당한 판단을 내리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강 변호사 등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10월 14일 세 사람은 가세연 채널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갈등 관계라는 내용을 다뤘다. 이 방송에서 김용호 전 기자는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의 최초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맞장구를 쳤다. 이 방송은 2019년 12월 7일 기준 조회 수 47만여 회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가세연의 손을 들어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이 발언으로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어 강 전 수석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용호 전 기자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또 이 발언은 공공성이나 사회성과도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김 전 기자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에 게시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14 10:31:48[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미 해당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물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며 같은 내용을 재방영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10년 인천시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궁받았고, 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이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가처분 재판부도 해당 의혹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가세연)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송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영상이 이미 채널에서 삭제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영상이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행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억제에 해당한다"며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09 14: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