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재판에 조씨가 28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인사하는 조민. / 사진=연합뉴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라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제가 된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조 전 장관에게도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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