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대 수의사가 직장 동료인 간호사의 홈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20대 간호사 B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 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홈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불법 촬영했고, 그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 B씨가 증거확보를 위해 A씨의 컴퓨터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6 16:47: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2024년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고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는 이달 9∼31일이다. 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 받아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은 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5.4 : 1의 경쟁을 거쳐 선발된 1기 장학생 10명이 올해 3월부터 인천의료원에 의무 복무 중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선발인원이 확대된 만큼 간호학과 학생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이 활성화 되고 나아가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09 08:36:50[파이낸셜뉴스]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통상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부터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간호사를 여러 차례 찔렀다가 의사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다.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현병 등 정신과질환을 앓았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8 11:20:52【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은 최근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입사 1000일차를 맞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000일의 Nurse Story- 리더십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입사 3년 차가 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나눔과 소통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규 간호사가 업무 적응을 위해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상영하고, 이학승 대외협력실장의 ‘꼰대의 병원 이야기’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특강을 마련했다. 또 입사 동기들과 레크레이션, 이벤트 상품권 지급, 성지 순례 등을 통해 동료애를 다지고 자연 힐링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안생 간호부장은 “오늘 워크샵은 입사 3년차 간호사들이 그동안의 병원 생활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 시간이 됐다. 이들이 리더쉽 역량을 함양한 중견 간호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08 11:07:22[파이낸셜뉴스]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를 목격한 의사가 A씨를 제압하며 미수에 그쳤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다.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8 08:04:5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PA,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 문제는 전국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PA 간호사들의 수술 및 진료 보조 행위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재의 상황이다. 자칫 간호사나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건수, 의사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게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A 간호사는 '전담간호사' '의료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약 1만명 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추산이다. 정부, 시범사업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추진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지자 PA 간호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 위험한 수술의 보조행위 등의 치료 및 처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기관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PA 간호사에게 위임이 불가한 의료지원 행위로 명시됐다. 3월 초에는 의료기사들의 반발로 인해 '심전도·초음파·혈액 검체채취·혈액 배양검사(Blood culture)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 적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의사에게 주어진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각각 전체 수술의 27.2%, 94.3%에 PA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PA 활용 처벌 사례 잇따라…의료진 면허 취소 위협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PA 간호사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PA를 활용한 병원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11일 어깨 염증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을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간호사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법부는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현행법 및 정책에 대한 의사들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규정 때문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은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이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 경중에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業)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며, 현 판례에 따르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부정의료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PA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수술·진료 보조 등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하면 병원장과 의사까지 보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PA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의사는 보특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PA 인력을 활용하는 의료인은 언제든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수사기관이 단속에 나서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의사들은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간호 조무사들의 수술 및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작정 사법처리하고 자격 정지,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보특법' 업무를 위임하는 의사와 위임받는 간호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논란이 되는 건 1969년에 제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이다. 이 법은 당초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던 이른바 '돌팔이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규정이 오랜 기간 법원이 해석을 거듭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키는 사람이 의사인 경우에도 보특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로 형성돼온 것이다.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PA간호사·간호조무사가 보조적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까지 부정의료업자라 보고 보특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 지적이다. PA 활용 의사에 무리한 법적용 안돼 보특법은 의사가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業)으로'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놓았다. 따라서 '업으로' 했는지 여부가 보특법을 적용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의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특법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무면허 행위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자 본인이 영업 주체가 돼 주도적이고 자발적이며 독립된 형태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대해 PA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가 보조적 역할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부정 의료업자로 보아 보특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PA간호사 확대 제도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PA 활용에 대한 수사 기관의 법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PA를 활용해 수 십차례 수술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단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불과 수건의 수술에 PA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특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다보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업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건수, 의사의 개입 여부 등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나 보특법 위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찰 및 검찰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5-03 14:21: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02 17:33:31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과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높은 전공의 의존도와 의사와의 경계가 모호한 PA간호사의 수행 업무범위 등 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PA간호사 제도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적은 종합병원은 타격 작아실제 이번 의료대란으로 전공의 비중이 의사 중 30~40%를 차지하는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매일 적자를 이어가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련하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는 2차 병원은 전공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사 집단행동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던 비응급·비중증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병원 내 의료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세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개최한 'KHC 2024'에 참석한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그동안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근로자로서 역할과 수련생으로서의 역할이 8대 2 정도였다"며 "이 역할을 5대 5 또는 4대 6으로 바꿔야 전공의도 훈련을 의미가 있고, 병원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근로를 낮추면서 발생하는 역할을 전문의나 PA들이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종합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의사·간호사와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와의 업무범위를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도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병원에서 매달 수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을 1개월부터 1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며 "환자가 줄어들어 병동을 닫으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방 파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1년차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했으나 교육해 줄 선배들이 없어 PA간호사들이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처우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각 병원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간호사 채용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의 불똥은 현직은 물론 예비 간호사에게까지 튀고 있다. 간호사 채용시험 합격 후 입사 시점이 무기한 미뤄지는 '입사지연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PA, 전공의와 업무범위 조정해야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간호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PA간호사와 업무범위가 겹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간호사를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PA간호사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PA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추후 전공의 복귀 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7 18:16:01[파이낸셜뉴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교수들과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높은 전공의 의존도와 의사와의 경계가 모호한 PA간호사의 수행 업무범위 등 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PA간호사 제도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적은 종합병원은 타격 적어 실제 이번 의료대란으로 전공의 비중이 의사중 30~40%를 차지하는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매일 적자를 이어가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련하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는 2차 병원은 전공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사 집단행동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던 비응급·비 중증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병원 내 의료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세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개최한 ‘KHC 2024’에 참석한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를 포함한 병원내 의료인력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정부의 세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근로자로서 역할과 수련생으로서의 역할이 8대 2 정도였다"며 "이 역할을 5대 5 또는 4대 6으로 바꿔야 전공의도 훈련을 의미가 있고, 병원도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근로를 낮추면서 발생하는 역할을 전문의나 PA들이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종합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의사-간호사와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와의 업무범위를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지 병원에서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도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를 대신해 업무 과중이 심각해진 데다 병원의 비상경영으로 근무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병원에서 매달 수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을 1개월부터 1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며 "환자가 줄어들어 병동을 닫으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방 파견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1년차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했으나 교육해 줄 선배들이 없어 PA간호사들이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며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처우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각 병원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간호사 채용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의 불똥은 현직은 물론 예비 간호사에게까지 튀고 있다. 간호사 채용 시험 합격 후 입사 시점이 무기한 미뤄지는 ‘입사 지연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PA 법제화 담긴 '간호법' 촉각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간호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PA간호사와 업무범위가 겹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PA간호사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에 8982명의 PA간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증원 시 PA간호사는 총 1만1697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한 2715명은 개별 병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각 병원에서는 임상 경력이 오래되고, 숙련된 간호사들을 PA 간호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PA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추후 전공의 복귀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공의 복귀 시 업무범위가 겹쳐 현장에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7 11:05:28[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현지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온몸으로 보호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병원 흔들리자 신생아실 달려간 간호사들 3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기자폭료망' 등 외신들은 지진이 발생한 순간 타이베이시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진 발생한 오전 7시58분께 12개의 아기침대가 모여 있는 신생아실 내부 상황이 담겼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흔들리자 간호사들은 신생아용 침대를 방 가운데로 이동시켰고, 12개의 침대를 몸과 팔로 붙잡았다. 다른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도 복도를 뛰어와 신생아 침대를 온몸으로 지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신생아들을 지키던 한 간호사는 대만 중앙통신사(CNA)와의 인터뷰에서 "그 상황에 부닥쳤다면 모든 의료진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며 "아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고 말했다. 감동한 대만인들 "엄마로서 진짜 울었다" 해당 영상은 대만에서 화제가 됐다. 많은 누리꾼은 간호사들의 용기에 감탄했고, 많은 부모를 감동하게 했다. 한 누리꾼은 "엄마로서 진짜 울었다. 아기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만 동부 화롄(花蓮)현 인근에서 규모 7.2(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는 7.4) 강진이 발생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4일 오후 4시25분(현지시간) 기준 대만 전역의 사망자가 10명으로 파악됐으며, 부상자는 1067명,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은 총 660명, 실종자는 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09: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