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비키니 라이딩'으로 논란이 됐던 남녀가 "우리는 커플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는 일명 '강남 비키니 라이딩' 사건의 남녀가 출연해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당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임그린은 "일명 강남 비키니 라이딩녀인 임그린"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보스제이는 "저는 그때 운전을 했던 라이더, 자유로운 영혼의 보스제이"라며 인사를 했다. 이날 당시 상황을 처음 본 박미선과 장영란은 깜짝 놀라며 "정말 비키니만 입었다. 이러고 오토바이를 탄거라면 해외 토픽에도 나올 만하다. 그런데 안 잡혀가냐. 다시 보니까 어떻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그린은 "실물보다 못 나왔다"라며 "제 체구가 아담한 사이즈인데 S사이즈도 비키니는 크다. 그래서 저런 스타일이 아니면 안 맞는다. 사이즈가 33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지만 아마도 내가 비키니를 안 입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거다. '입을 거면 화끈하게 가자' 생각했다"고 밝혔다. 보스제이는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뉴스에 나오고 세계에 계시는 분들까지 알아봐 주실 정도였는데, 그린씨와 내가 커플 같은 모습으로 라이딩하니까 우리가 결혼한 사이로 알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MC들은 깜짝 놀라며 "연인 사이가 아니었냐, 정말 커플이 아니냐"며 "그럼 어떻게 부부도 아닌데 둘이 같이 오토바이를 타게 된거냐"라고 묻자, 보스제이는 "둘이 현대인의 삶을 탈피해 강남에서 비키니 촬영을 해보자고 했다.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날 처음 만난 사이다. 스튜디오에서 그날 처음 만나 라이딩 했다"고 답했다. 그는 "촬영 당일에 처음 만났지만 사실 저는 상의 탈의하고 라이딩하는 게 기본이었다. 그때 여자모델(임그린)이 도착해 입고 있던 가운을 딱 벗었는데, 나도 모르게 '괜찮겠어?'하고 물어보게 되더라. 정말 파격적이었다. 당시 비까지 왔는데 엄청난 강행군을 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임그린은 "살면서 처음 경찰서에 갔다"며 노출 촬영으로 인한 고충을 밝히자, 보스제이는 "과다 노출로 문제가 됐다. 나름대로 법을 지킨다고 생각 했지만 당시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 결국 주위의 신고로 어쩔 수 없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보스제이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혀 다시 한번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며 "부모님과 와이프도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라'라고 하더라. 다 큰 아이도 이 사실을 안다. 응원해주고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들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3 13:55:03[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이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도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활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이들에게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20 11:24:07[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탄 여성이 논란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탄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비난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느르는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라며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것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난 12일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하느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하느르는 이보다 먼저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6 13:11:52[파이낸셜뉴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홍대 번화가에 한 여성이 비키니만 입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 나타난 킥보드 비키니 처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여러장 담겨 있다.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했으며,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어 다니기도 했다. 여성이 걸어 다닌 곳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이다. 주말이나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가 항상 넘쳐나는 곳이다. 여성은 마치 해변을 거닐 듯 태연하게 길거리를 활보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잇단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들의 도심 등장에 "거리에서 비키니 입는 게 죄는 아니다"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니 그냥 아예 관심을 끄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많은 네티즌의 궁금증을 자아낸 이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오후 12시 39분쯤부터 20분간 라이딩을 한 이들은 20분 뒤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원 이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4 10:59:3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자석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후 비슷한 모습으로 이태원에 다시 등장한 여성이 성추행 우려에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임그린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오토바이 유튜버 보스제이와 인파에 둘러싸여 환호받는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며 이태원 골목을 지나갔다. 임씨는 신체 일부만 가린 주황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임씨는 상의를 벗은 보스제이의 뒤에 동승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임씨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임씨의 엉덩이에 두 번정도 손을 댔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이 임씨에게 "이태원에서 엉덩이 치는 XX랑 머리 치는 XX 있던데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었다. 임씨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캐치해서 걱정해주는 그대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딱히 생각 안 했다. 나를 향해 좋은 표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 받고 전파하기 바쁘다"라고 답했다. 한편 임씨와 오토바이 유튜버 보스제이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돼 지난 18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30 06:40:07[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 질주를 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남녀가 이번에는 이태원에 등장했다.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임그린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린이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타고 있는 임씨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논란을 빚었던 영상과 유사한 차림새다. 두 사람의 등장에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신기하다는 듯 촬영을 했다. 임씨는 팔을 흔들어 인사했다. 일부 남성들은 임씨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번엔 용산경찰서 가나요?" "홍대도 와 주세요" "용감하다" 등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저런 차림은 불법 아니냐" "적당히 해라"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임 씨와 남성은 지난달 31일에도 수영복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가량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 이로 인해 임씨는 지난 19일 과다노출 혐의로 강남경찰서 조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때 임씨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 ‘경찰 조사가 장난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씨는 지난 25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는지에 대해 “1960년대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처음 등장했을 때 미니스커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당시 미니스커트는 억눌렸던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표출했던 도구였다고 본다. 이번 비키니 라이딩의 메시지 또한 그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29 06:48:26[파이낸셜뉴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웃통을 벗는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 질주를 즐겨 화제다. 7월31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상의는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남성과 과감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둘 다 헬멧은 착용한 상태. 이들은 이 복장으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질주했다. 한 언론의 취재 결과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로,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주로 활동하며 오토바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라이딩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다. 뒤에 탄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이라고 한다. 이 여성은 개인 SNS에 이 영상을 직접 공유하고 있다. 특이 이 같은 복장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성의 SNS에는 다른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약 먹은 건가?" "돈 벌기 힘들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한편,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뭐" "멋지게 산다" 등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관련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신체 노출 정도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수영복 차림은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01 08: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