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유관기관과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석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며 △금융권과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금융회사 자체적인 법 집행 준비 필요성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 등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5:10:06[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금융권 채무조정은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기구에만 의존해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비활성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연체액이 3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했다. 제정안은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EOD)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현행 제도는 대출원금인 100만원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과도한 추심 관행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으로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20 17:22:39[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홍 원내대표는 개인 금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없고 금융 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통 개인 금융 채무자는 채권 금융 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 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 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 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14 10:26:58[파이낸셜뉴스]금리상승으로 서민층의 채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체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보다 확대된다. 또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이르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화 속도낸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과다한 채무자 보호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채권기관의 영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해온 바 있다. 당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와 상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이는 금융권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축소 등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 당정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다주택자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서혜진 기자
2023-10-29 15:07:2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21년 105.4%에서 지난 1·4분기 101.5%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다주택자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아울러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해온 바 있다. 당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29 14:17:5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제정법)이 6개월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과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는 게 법안 핵심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법안 시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소위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은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이다. 개인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는 요청일에서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토록 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보수적으로 채무조정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직원이 채무조정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걸로 간주한다. 또 △금융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상환기일 미도래 채무원금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경매 신청, 금융채권 양도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내용도 있다.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일 7회 이하로만 추심 연락을 하고, 추심 착수예정일과 방어권 등을 미리 알리게 했다. 각 당에서도 서민채무자 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서민채무자 보호 3법', 진보당 강성희 정무위원은 채무자의 채무관리요구권을 담은 은행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채무자보호법은 일부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가 된 상태다. 여야는 앞선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채권을 당초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키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기한이익 상실 연체이자 제한이 가산금리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연체채권에 연체이자를 제한할 경우 이자수입이 1528억원 감소하고, 이에 대응해 금융사가 대출 가산금리를 0.03%p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법안 제정에 앞서 금융사,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데다 꼭 필요한 시기에 법이 시행되기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법안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유리한 법이라서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제정법 통과에 힘을 싣는 이유다. 실제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무위 소속 윤영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6만3375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13만8344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인회생 접수는 1만1228건으로 전년동기(7455건) 대비 50.6% 급증했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이다. 올 1·4분기 누적 신청 건수는 3만182건에 달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추심전문 업체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되면서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불안도 작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보다 채무조정, 개인회생이 늘었고 신용유의자를 비롯해 빚을 못 갚고 있는 차주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 상황이 안 좋다"며 "꼭 필요한 때 채무조정요청권이 쓰일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26 16:27:34[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게 되고 통신 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은행권에서 민생금융 관련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5~8일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집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추진중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은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 1월 9일 주택담보대출, 지난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까지 확대 완료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올해 이자 발생분 약 1400억원에 대해 분기별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오는 3월 말부터 매 분기말 이자환급금을 지급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4분기 중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오는 6월에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을 개시한다.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전산 개발 및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올해 1~2월 통신업계(이동통신 3사, 알뜰폰 통신사, 소액 결제사 등)와 신복위가 3차례 협의했다. 지난 1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TF를 통해 관련 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에는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간 MOU를 체결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2일(잠정)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위해 오는 3월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MOU를 체결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역시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26 00:13:47[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올해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심에서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치인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전년(9조8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3월 무소득·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고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며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의 키워드는 '자활 지원'"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제도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하는 등 금융제도와 고용제도의 연계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는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받고 상품조회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며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의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를 포함시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상황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견고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며 "금융이라는 견고한 시스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약한 부분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相生)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21 10:35:5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로 전년 대비 검거 건수 및 인원이 각각 19%, 9% 증가하고 구속 인원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추징한 금액도 400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속 조치다. 점검 결과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 실시 이후 검거 건수(+19%), 검거인원(+6%),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 금액(총 62억원, +44%) 등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에 더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를, 금융위 등은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버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0 16:53:48[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 31일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실적 중 79.8%(3993억원)은 취약차주를 위한 사전 지원액으로 쓰였다. 특히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1·4분기 1013억원에서 2·4분기 760억원으로줄었다가 3·4분기 1385억원, 4·4분기 1844억원으로 늘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79.8%)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 및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실시됐다.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지원체계 내실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 보호 제도가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31 11: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