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참패 이후 새 선장을 뽑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7월 개최가 유력시된다. 전당대회 룰 개정 및 관리와 당 정체성 재정립 등을 주도할 황우여 비대위는 사실상 7월 말 전대를 전제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는 이번 전대 쟁점인 룰 개정과 관련해 약 2주가량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인데,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본격화될 경우 전대 개최일이 다소 순연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최근 잠행과정에서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친윤석열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전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최소 두 달이라는 입장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예비경선, 본경선(전국 합동연설회)의 수순을 밟게 된다. 여기에 전대 룰 개정 논의 시간까지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서둘러도 7월 말에야 전대 개최가 가능하다는 게 비대위 설명이다. 현재 당에선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대위 일부가 개정에 찬성하는 가운데 원외위원장들은 국민여론조사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는 현행대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비대위원장 등 비주류 후보군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주류는 조직표 동원, 즉 당심보다는 높은 인지도가 주요 경쟁력인 만큼 여론조사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 밖에 구조다. 룰 개정을 위한 공식 논의가 시작되면 당내 토론이 더욱 격화돼 2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1년 6개월 전 모든 선출직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대권·당권 분리 규정도 쟁점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의견이 분분할 경우 8월 초까지 전대 개최일이 밀릴 수 있다는 게 비대위측 판단이다. 친윤계의 바람대로 전대가 7월 내 개최되려면 룰 개정 논의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 룰 고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수록 오히려 비주류측을 자극해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친윤계의 고민이다. 이처럼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친윤계와 비윤계가 민감하게 대립하는 건 개최일이 늦춰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판단때문이다. 전대일이 뒤로 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황 비대위원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의 향한 책임론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친윤계의 사정도 복잡하게 됐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며 "책임은 당대표(전임 비대위원장)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 (백서의) 주어는 당으로 하자"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14 18:18:02[파이낸셜뉴스] 4월 총선 참패 이후 새 선장을 뽑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7월 개최가 유력시된다. 전당대회 룰 개정 및 관리와 당 정체성 재정립 등을 주도할 황우여 비대위는 사실상 7월 말 전대를 전제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는 이번 전대 쟁점인 룰 개정과 관련해 약 2주가량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인데,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본격화될 경우 전대 개최일이 다소 순연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최근 잠행과정에서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친윤석열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전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최소 두 달이라는 입장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예비경선, 본경선(전국 합동연설회)의 수순을 밟게 된다. 여기에 전대 룰 개정 논의 시간까지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서둘러도 7월 말에야 전대 개최가 가능하다는 게 비대위 설명이다. 현재 당에선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대위 일부가 개정에 찬성하는 가운데 원외위원장들은 국민여론조사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는 현행대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비대위원장 등 비주류 후보군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주류는 조직표 동원, 즉 당심보다는 높은 인지도가 주요 경쟁력인 만큼 여론조사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할 수 밖에 구조다. 룰 개정을 위한 공식 논의가 시작되면 당내 토론이 더욱 격화돼 2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1년 6개월 전 모든 선출직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대권·당권 분리 규정도 쟁점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의견이 분분할 경우 8월 초까지 전대 개최일이 밀릴 수 있다는 게 비대위측 판단이다. 친윤계의 바람대로 전대가 7월 내 개최되려면 룰 개정 논의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 룰 고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수록 오히려 비주류측을 자극해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친윤계의 고민이다. 이처럼 전대 개최 시기를 놓고 친윤계와 비윤계가 민감하게 대립하는 건 개최일이 늦춰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판단때문이다. 전대일이 뒤로 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황 비대위원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의 향한 책임론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친윤계의 사정도 복잡하게 됐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며 "책임은 당대표(전임 비대위원장)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 (백서의) 주어는 당으로 하자"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14 16:48:25'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8:24:32[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개정 법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당국도 관련 피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차례에 걸친 잠정조치(접근금지 등)에도 여자친구를 8개월 여간 집요하게 스토킹 한 남성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돈으로 구속을 면했던 스토킹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철장으로 보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은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개정법은 피해자·동거인·가족·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했고,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올해 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4:52:32[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 9회 주는 암보험 플러스(Plus)’를 개정 출시, 암 보장영역을 원발암에서 전이암까지 확대하고 암의 입원·수술·치료 등을 통합 보장하는 특약을 신규 탑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의 가장 큰 특징은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통합암진단비는 전이암 발생 시 원발 부위(최초 암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돼 전이된 부위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상품에 탑재된 통합암진단비는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최대 9회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 상품은 집중적인 암 치료 시기에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통합 보장하는 ‘암치료지원금’과 ‘암주요치료비’를 신규 탑재한 점도 특징이다. 암에 걸리면 집중 치료를 받게 되는 동안 진료비 부담이 크다. 이를 위해 KB손해보험은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2가지 특약을 신설해 10년간 최대 7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암치료지원금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5년 동안 매년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암 치료비 지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씩 총 5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암주요치료비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치료 시 연간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최대 10년 동안 보장하는 특약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보장을 개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 개정 출시 상품 전이암에 대해 진단비 보장뿐 아니라 전이암 발생 이후의 입원일당, 수술비, 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치료와 관련된 보장들도 탑재했다. KB손해보험은 암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질병인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 가입을 할 수 있도록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에 가입 니즈가 높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장 질환 수술비, 중증질환자(뇌혈관, 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 뇌 심장 특정 재활 치료비 및 혈전용해 치료비, 통합 뇌·심장 질병진단비등뇌와 심장 관련 보장을 대거 포함시켰다.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는 80·90·100세 만기부터 10·15·20·30년 만기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KB 9회 주는 암보험 Plus’는 암에 걸린 후 겪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암’만큼은 KB손해보험이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암보험 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09 09:50:23쌀이나 농산물의 가격 보장에 초점을 맞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 안정 비용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업 등 다른 품목도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판식 서울대 교수도 "앞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은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해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기준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핵심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가 연간 5000억원 이상 늘어낙도 매입비와 합친 총 비용은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요 단체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노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매입에 의존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가격 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08 18:03:07[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는 현재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18:12[파이낸셜뉴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교육부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심의를 통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개교는 현재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5:09:32[파이낸셜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20개교가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08 14:36:33[파이낸셜뉴스] 쌀이나 농산물의 가격 보장에 초점을 맞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 안정 비용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업 등 다른 품목도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판식 서울대 교수도 “앞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은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해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기준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핵심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가 연간 5000억원 이상 늘어낙도 매입비와 합친 총 비용은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요 단체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노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매입에 의존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가격 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08 1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