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해 서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두 가지다.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검찰이 술자리를 열어 회유했고, 전관변호사를 구치소로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출정일지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와 전부터 친분이 있던 인물로, 검찰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것이다. 증거를 내세운 검찰의 반박에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던 법정 진술을 바꿔 '입만 대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들은 점차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주장들이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100% 맞는다거나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등의 정치공세를 펴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느닷없는 회유 주장은 최종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런 점을 노려 허위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검찰을 흔들어 유죄를 면해보려는 목적인 것이다. 이 전 부지사와 한배를 탄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의 공세도 같은 의도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본재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민주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합동으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대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물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흔들릴 것도 아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스스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도록 해 회유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검찰이 그 정도로 엉터리는 아니다. 변호인과 교도관들이 동행하고, 곳곳에 CCTV가 감시하고 녹화하고 있는데 어느 검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동조해 같이 검찰을 흔드는 민주당의 의도도 결국은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아보자는 것일 테다. 무슨 짓을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정말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을 벌이는가.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표나 제발 저린 도둑 아닌가.
2024-04-25 19:18:09[파이낸셜뉴스] 세라젬이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 소재를 고급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24일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하지만 이를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다. 일부 광고에 단서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레이어드)를 사용해 합판임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며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4 08:46:49[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으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과 면담 이후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현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선동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에게는 "(신임 의협 회장)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회장 인수위 측에서 임현택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 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당선인은 비대위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임현택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비대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예정된 활동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기존 김택우 비대위원장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 현재의 단일대오를 흔들고 비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의료계가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0 13:21:0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가 이어지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5.3조) 28.3% 급증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으나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작년은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급성장 중인 알리의 경우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 안전성 검사 없이도 반입될 수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알리·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인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와 테무가 판매하는 초저가 귀걸이, 반지 등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으며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8 14:29:1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가 이어지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8 11:24:3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겨냥해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를 속이려고 한 장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후보가 세무사 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채 세무사 호칭을 홍보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선관위의 제지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을 위반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형사처벌 조항을담고 있다"며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 조항을 모를 리 만무한데, 뻔히 알면서도 한 표라도 더 얻자고 위법을 불사하며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를 속인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장 후보의 경력 부풀리기는 민심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장 후보를 앞세워 동작갑 선거를 불법과 부정, 각종 비위 의혹들로 오염시킬 속셈인가. 장 후보는 허위경력 유포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숨김없이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이력을 기입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저는 2009년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장 후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6 15:22:29[파이낸셜뉴스] #.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9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개월간 총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 중 7곳은 4500만원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고, 가장 많이 거짓 청구한 것은 4억8166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6.1개월이고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502만원으로 확인됐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2 09:50:50[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 33분께 "지금 마누라를 내가 목 졸라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자가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됐다. 경찰청은 만우절인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2만8620건의 112신고 중 총 9건의 거짓신고를 접수해 엄정 대응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거짓신고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시·도 경찰청별 거짓신고 검거 건수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이다. 일례로 오전 6시 36분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소방과 공동 대응으로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오전 7시 14분께부터 약 6시간 동안 '육군 양 병장인데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신고가 총 51차례에 걸쳐 들어왔다. 경찰은 술에 취해 있던 50대 남성을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2 08:47:24[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112에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9 17:20:27[파이낸셜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26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절반 이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했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26일) 아침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문부과학성 측과 문부과학상 SNS 계정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며 일본의 명백한 영토 주권 침해를 멈추라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미래 세대인 중학생들에게 거짓된 교육을 멈추고 주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고 했다. 서 교수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항의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의 꾸준한 지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의 메일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독도 및 울릉도 관광 활성화와 독도 콘텐츠 활용 등 홍보가 절실하다고도 전했다. 그는 "내외국인들의 독도·울릉도 방문을 늘리고 독도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불법점거라니 어이가 없네요", "독도 애니메이션 기대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0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