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묻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31 08:16:02[파이낸셜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30대 스토킹범이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죗값을 치르겠다"라며 사형을 구형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검찰 역시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죄질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보복살인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한 검찰 15일 인천지부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보다 더 형량이 센 보복살인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했으나,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지만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살해를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딸이름 부르며 "사형 구형해달라" 최후 진술 하지만,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이나 절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행했다. (스토킹) 신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돼 보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형을 구형해달라.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딸 이름을 수 차례 부르기도 했는데, 이에 B씨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 내달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스토킹하던 여성, 집 앞에서 살해한 사건 한편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양손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6월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5 14:37:09[파이낸셜뉴스] 금속 너클을 끼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며 "그동안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혀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윤종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윤종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한 뒤 CCTV 없는 범행 장소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소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팀은 "최윤종이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1 18:21:38[파이낸셜뉴스] 과외앱으로 만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 에 대한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영원한 격리 필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이날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재판과 별개로 정유정은 추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살해 행위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이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게 검찰 주장이다. 유족들, "엄벌 내려달라" 정유정측 "새 삶 기회 달라"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정유정에게 법정3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수차례 냈다. 정유정 측은 불우한 성장과정과 우울증 등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반성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심에서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조부와 새할머니 등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을 심신미약으로 고려해달라. 만약 감경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4 08:13:45[파이낸셜뉴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수차례 찔러 살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없어"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정유정에 대해 "피고인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흉기로 피해자를 110여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지만, 거짓말을 반복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들며,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나에겐 500년과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유가족이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워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서도 불우한 가정환경과 심신미약 주장 정유정 변호인은 이날도 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이에 따른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호소했다. 변호인의 진술이 끝난 후 정유정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유정은 울먹거리며 "중국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갖고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을 하겠다.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경 과외 앱에 접속해 중학생을 가장해 피해자 A씨와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씨의 집에 찾아가 1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0대)와 C군(10대)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6 13:17:4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김서현·이지현 판사)는 25일 오후 4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을 사주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3월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에 운영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25 09:11:5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김서현·이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을 사주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3인조에게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3월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에 운영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6 15:51:2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 시음회'를 벌인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2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상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도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6)는 필로폰 10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공범 이모의 가담사실을 포착하고 추적 끝에 체포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길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2명씩 짝을 이룬 4명이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사건이다.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복용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는 지난 3월 22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도록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학부모 6명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수익을 입금받는 등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추가 송치 예정인 공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중국 체류 공범들도 신속히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5-04 13:39:52[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유인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12 12:44:4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3일 오후 부산 모녀 살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모녀 2명을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이다"라며 "A씨는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 물을 모녀 2명과 중학생에 불과한 아들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를 사용해 때린 뒤 끈과 손 등을 이용해 2명의 피해자 모두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을 매우 잔혹하게 저질렀다"라며 "피고인 모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DNA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태우는 등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건 장소 마지막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 지목됐다"라며 "이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범인을 찾기 보다는 A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A씨 외에는 다른 사람은 범인이 될 수 없으므로 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은 A씨가 범인이라는 확신,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어서 이웃주민인 B씨와 D(10대)양 등에게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치던 중 B씨가 약물에서 깨어나자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D양도 깨어나자 손과 이불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해 글을 읽지 못하는 등 직업을 갖기 어려워 달리 수익이 없는 가운데 병원비, 월세,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시 경찰은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발견된 점과 피해자의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점을 들어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약을 처방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04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