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무술 유단자 경찰이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2시 16분께 대전의 한 지구대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 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들어왔다. A 씨는 전날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을 말리는 뒷좌석 손님을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 조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다시 찾은 것이다. 그는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의 목에도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경찰들이 흥분한 A 씨를 진정시키며 대화를 시도하는 사이 박건규 경장은 방검장갑을 끼고 A 씨의 시선을 피해 움직였다. A 씨 등 뒤로 바짝 접근한 박 경장은 재빨리A 씨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흉기가 앞에 있었지만, 박 경장은 개의치 않았다. 이후 동료 경찰들이 달려들어 A 씨를 지구대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흉기와 둔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A 씨를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경장은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경장은 킥복싱, 격투기, 합기도, 주짓수 등 도합 14단을 보유한 유단자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15:47:15[파이낸셜뉴스] 목에 흉기를 대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온 여성을 경찰이 재빠른 판단으로 제압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흉기 목에 대고 지구대로 돌진? 경찰관과 대치하던 여성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지구대에서 벌어진 사건 당시의 영상이다. 영상을 보면 이날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지구대를 찾아왔다. 여성은 지구대에 들어올 때부터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있었다. 여성의 모습에 지구대 경찰관들은 전부 일어나 방검장갑을 착용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갖췄다. 여성은 목에 흉기를 댄 채로 지구대 의자에 주저앉았다. 경찰관들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성은 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은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서서히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다 한 경찰관이 빠른 속도로 몸을 던져 흉기를 빼앗았다. 걸린 시간은 단 3초. 이후 다른 경찰관이 여성에 수갑을 채우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 속도 미쳤다", "특진 시켜줘라", "경찰관 멋있다", "우리나라 경찰관 믿음직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40대의 여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추가적인 자해 위험에 입원했다가 당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6 07:13:0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한 지명수배자들 경찰이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해 검거했다. 12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아산시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경찰 바로 앞에서 낫을 휙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의 한 자택에서 A씨가 손에 낫과 칼을 든 상태로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순찰하던 중 그를 발견해 검거에 나선 상황이었다고 한다. 경찰관들을 발견한 A씨는 “내 재산 뺏으러 온 놈들 아니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저항했다. A씨는 투항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받고도 불응하며 당장이라도 경찰관을 베어버릴 것처럼 낫을 격하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낫을 든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다가섰고, 결국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꺼내들었다. 경찰관 2명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자 A씨는 “쏴! 쏴!”라고 말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A씨에 수갑을 채우자 A씨는 그제야 “살살(하라)”고 말했다. 영상 등에 따르면 당시 아산경찰서 형사과, 인주파출소 직원 등 경력 30여명이 동원됐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간곡히 회유했지만 A씨 위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상 없이 안전히 제압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3 06:09:30[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6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일 김길수는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뒤, 길거리를 걷다 마주한 형사에 의해 결국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김길수는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전력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인도에서 넘어져 뒤따라오는 형사들을 따돌릴 수 없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길수는 6일 오후 9시 24분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붙잡혔다. 공중전화를 마친 뒤 김길수는 발걸음을 옮겼으나, 미리 발신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한 형사에 발각됐다. 김길수는 검은 승합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잠시 주춤하더니 그대로 도주했다. 김길수는 도주 과정에서 방향을 급하게 틀거나, 도로 위 자동차 사이를 내달리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다. 거리를 벌리려는 듯 전속력으로 도주했으나, 수사에 노련한 경찰을 따돌리지는 못했다. 김길수는 달리는 속도를 감당못해 길바닥에 나뒹굴었고, 경찰은 쓰러진 김길수에 몸을 내던져 그대로 제압했다. 김길수는 검거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거된 김길수는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안양동안경찰서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김길수는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조력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청은 김길수를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경찰관들을 특별 승진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중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이 각각 경위와 경사로 한 계급씩 승진했다. 이중 이 경위는 김길수의 여자친구 A씨를 전담하며 두 사람이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경사는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빠르게 파악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들 외에도 공조와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한 의정부경찰서 김경수 경사와 안양동안경찰서 서형렬 경감에게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8 09:26:45[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채 날뛰는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핏불테리어 진압 위해 쏜 총.. 유탄 튀어 행인 다쳐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5일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유탄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한 차례 테이저건을 맞았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뛰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다친 행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긴급피난' 불송치 결정 내렸지만, 검찰 기소.. 법원 무죄 판단 검찰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시민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총을 발사한 행위가 과실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무죄였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삼단봉을 사용해 맹견 제압을 시도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무리한 총기 사용이라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6 06:53:39[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 수배자가 경찰을 피해 건물 옥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특공대에 의해 결국 검거됐다. 당시 수배자는 흉기와 염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됐지만,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막을 수 있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경기 화성의 한 주택가 옥탑에서 발생했다. 이날 한 남성은 흉기와 염산을 든 채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남성은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범죄자였다. 남성은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찾은 경찰을 피해 옥탑으로 도주했다. 앞서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기 전 위기협상팀을 투입해 자수를 권유했다. 그러나, 남성은 전혀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특공대에 도움을 요청해 검거 작전을 펼쳤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경기남부 경찰특공대가 출동한 모습이 담겼다. 특공대는 남성과 대치 중인 형사들과 신호를 주고받은 후 사다리를 통해 옥탑으로 올라갔다. 이후 발 빠르게 남성을 제압했고, 뒤이어 형사들도 합세해 남성의 검거를 도왔다. 검거 과정에서 형사들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수거했고, 남성은 순순히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경찰청은 영상을 통해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0 13:51:56[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가족과 다투던 60대 남성.. 목부위 눌러 체포한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쳤다.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13일 오전 0시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해 연행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B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았다. B경장은 A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으며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 연행후 간이침대에 누운채 의식 못 차린 피의자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2시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를 찾은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당시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A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고, 당장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대기석에 있도록 했다. A씨는 피의자대기석에서 약 4시간 동안 머물렀으며, 가족들은 경찰서 로비 쪽에서 분리된 채 대기했다. 병원서 경동맥 손상 소견.. 제압한 경장 입건 경찰은 오전 7시께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오전 7시23분께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B경장은 현재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상 정도를 보고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체 조사하는 중 B경장의 행위를 파악해 우선 입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B경장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2 08:41:52[파이낸셜뉴스]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 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입니다. 경찰 형사들 그 누구도 책임과 사과는 없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은 10대 중학생이 사복 경찰들의 무리한 진압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부모가 상처를 입은 아들의 모습을 직접 공개하며 “아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검정 후드티 입고 운동 나간 중학생.."수상하다" 신고 지난 6일 한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오늘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자신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늘 저녁 9시경 매일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 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으로 런닝을 뛰러 갔다”며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경찰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다”며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방향으로 뛰었고, 몇 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영문도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신분도 고지 안한채 강제 제압후 연행 그는 “(사복경찰이)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 같은건 통보도 없었다고 한다”며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까지 연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영문도 모르고 지구대로 한숨에 달려가 보니 16살 중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전신에 찰과상과 멍이 든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며 “강제로 제압한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은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고 자신들 핑계만 댄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아이에게 사과해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돌아가서 사건 확인이 먼저라는 핑계로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오니 온라인상에는 벌써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멀리서 찍힌 아들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 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해 걱정이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형사들에게 16살 미성년자 아들이 육체와 정신이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이번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들 온몸에 찰과상... 정신적 충격은 더 심해 실제 A씨가 올린 아들 사진에는 등, 손, 무릎, 허벅지, 정강이, 머리 안쪽까지 온 몸 곳곳에 붉은 찰과상 자국이 있다. 한편 경찰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며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며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07 07:35:12[파이낸셜뉴스] 최근 경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한 달 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가 흉기 난동을 벌인 일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환자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현장 모습이 담겼다. 영상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 A씨는 병실에서 “간병인이 나를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침상 옆 링거 거치대의 높낮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에게 드라이버를 가져다 달라고 재촉하고, 간병인이 드라이버를 서둘러 갖다 주지 않자 직접 드라이버를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병실 내 타인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한 간병인의 행동에 격분한 A씨가 간병인을 폭행하고 사물함에 있던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병동 간호사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A씨가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직접 병실 문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병실에 A씨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실 문밖에서 A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다짜고짜 “드라이버를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등 통제가 되지 않았다. 경찰은 병실 안으로 진입하는 작전을 짠 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방패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 테이저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7 06:58:34[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형을 집행하려 찾아온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수배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11 15: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