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경찰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시민사회는 개정안 처리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은 기존 법체계에서도 정당행위로 처벌대상이 아니며, 신설하려는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 형사책임을 감면 받겠다는 목적의 입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불법을 보호하는 형사 법 체계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로 자칫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각종 주의 규정의 규범력이 약화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권 오·남용을 막는 심리적 허들을 제거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경찰 측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청주흥덕경찰서 경위)는 "약 4만6000여명의 현장 경찰관 중 1년에 1만8000여명이 근무 중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사의 위험에 처한 상태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법적 권한 부여 등을 추가 및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추가적 법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임의적 감면 조항인 현 발의 개정안의 내용을 필요적 감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현직 경찰들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만호 경찰직장협의회 3부 조직연대 3차장은 "예로 주취자를 대할 때 경찰은 (주취자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가 안 다칠 수가 없다"며 "만일 주취자 측에서 고소가 들어가면 그 과정이 최대 1년은 간다. 그걸 알기에 경찰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방탄조끼 같은 최소한의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로 참여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소위 '경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돼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경찰관이 기댈 수 있는 조항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상징적 조항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형법'의 정당행위조항에 해당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규정을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이승연 인턴기자
2021-12-16 16:18:03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형사책임감면조항은 경찰 직무집행의 원칙이 될 수도, 경찰에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도 될 수 없다"며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경찰의 공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경직법 개정안의 내용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직법 개정안 중 감면대상 직무범위로 제시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범죄 또는 긴박한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라며 "애초 다른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기 위해'라는 규정은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직무집행은 강제력을 동반하고 과잉될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오남용이 없도록 통제가 필요하며, 과잉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의 직무집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게 수행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가진다"며 "경찰력이 과잉되게 행사된 사례는 셀수 없이 많다.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그 권한은 이전에 비해 커졌지만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장치가 도입되지 않은 경찰에 직무집행에 대한 '형사책임감면'까지 보장하자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02 18:28:48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피의사실공표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7-10-06 10:37:28한국경찰법학회 토론회 아동·노인 보호 vs. 공권력 남용 우려 #1.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피해여성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6차례에 걸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고 설득 등을 통해 위험상황을 일시 해소했으나 며칠 뒤 남자친구가 재차 피해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2. 지난 7월 내연관계인 남성 피의자가 헤어지자는 여성을 2차례에 걸쳐 성폭력하고 장기간 스토킹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하던 중 이 남성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과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관계 내 폭력'이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효과'와 '직권 남용에 대한 우려'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법률 개정의 골자는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약자를 (경찰이)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수단'의 마련이다. 경찰관 현장조치시 설득·경고·명령 등 경미한 수단을 우선 적용하고 제지·격리 및 보호조치 등 신체적 물리력이 수반되는 조치는 보충적으로 사용토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경직법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피난할 수 있지만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강제조치가 없다. ■약자 보호 위해 개정 필요성 경찰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성과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도 법률적 미비로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와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국회의원실과 한국경찰법학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관계 내 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용 계명대 교수는 "기존의 경직법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단 또한 목적의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는)비례의 원칙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경찰의 개별적 수권(자격·권한·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나열하는 수준이었다"며 "경직법(4~6조)을 전면 수정해 생명·신체·건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환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총경)은 "경직법 개정안은 범죄 이전단계에서 약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수단을 확보하고 경찰관 개인 재량에 따른 과도한 경찰력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가해 우려자 입장에서도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예방 vs 권한남용 우려 진희경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도 "경찰이 관계 내 폭력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데 이같은 개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합의에 의한 추진에 적극 동의한다"며 "개정방안의 목적이 관계 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주민 참여연대 변호사는 "기존의 개별법을 고쳐 특정범죄에 대한 대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별 입법을 통해야 한다"며 "경찰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권한과 업무방식을 규율하고 있는 경직법을 개정하면 권한 남용과 자의적 사용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과연 범죄예방을 경험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긴급조치를 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쉬운 '관계 내 폭력'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데도 경찰 권한의 한계 및 법률 미비 등 현실적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경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5-08-26 17:24:1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된다. 2차 체력시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한다.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다음달 3~7일 진행된다.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각 채용 실시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7 08:53:5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4년간 경찰공무원 1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 경찰·교정공무원 증원 △119 구조구급대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7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의 예우 복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현실화를 내걸었다. 현재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화재진압 소방대원과 119 구조구급대의 출동 수당 단가를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예방 안전장비 성능 개선 및 로봇 등 첨단 장비 보급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및 심신수련원 확대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 제정, 현장활동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19 구조구급대의 성능을 개선해 응급한 국민생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따라 119 구조구급대의 다목적 중형 구급차 등 장비를 확충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대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송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 등을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명 증원하고,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교정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 개정과 운영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경찰·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제복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28 15:01:04[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준 주취자가 한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 앞까지 데려다줬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지난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이 일선 치안 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업무상 과실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경찰과 소방관 등이 대표적 직군이다. 위험 발생이 뒤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문제는 통상의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점이다.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줘야 하나" 자조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라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관은 댓글에서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라는 자조 섞인 댓글도 달렸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해당 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외 소방 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경찰청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주취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이 나오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15일) 주재한 주간업무 회의에서 "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6 14:15:36[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30일 오전 1시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돌아갔다. 이들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고, 그로부터 6시간 뒤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으며,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근거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 경찰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6:55:19경찰관이 사비로 써왔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흉악범죄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디캠 운영과 기록물 관리 기준은 명문화해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요건을 신설했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도 명시했다.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촬영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급 대수와 도입 일정을 예산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장비 활용의 실효성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4 19:14:47[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사비로 써왔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흉악범죄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디캠 운영과 기록물 관리 기준은 명문화해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요건을 신설했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도 명시했다.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촬영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2021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해 보디캠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후 업무상 보디캠이 필요한 지역경찰과 교통외근경찰이 사비를 들여 장비를 구매해 자율적으로 썼으나 작년 9월 이후 제약이 생겼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디캠을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이 신설돼 경찰관 개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정법에 맞춰 기존 보디캠을 지역 경찰관서별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는데, 등록된 보디캠은 2332대로 실제 경찰관이 소유한 6380대의 약 37%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급 대수와 도입 일정을 예산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장비 활용의 실효성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14 16: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