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수단과 학교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9 18:26:44교통 수단과 학교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9 11:45:3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본격 시행된다. 6일 강원연구원이 배포한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정책톡톡'에 따르면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강원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도내 전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산림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스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영국,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자연 처방이 가능한 치료숲 조성이 가능해지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가 많은 산림휴양형 은퇴자 주거마을 조성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유림 활용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백두대간 핵심 구역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 완화 △국립공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도입은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제도를 강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06 11:22:21[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신규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지급보증 비율, 면책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경·공매 유도와 신규 자금 공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사업성 악화로 부실채권이 증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보상 체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PF '뉴머니' 투입되나...인센티브안 논의 #OBJECT0#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중순께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PF 사업장 신규 자금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달 초 2주간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 PF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우선 PF 사업장을 인수함에 따른 충당금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만기가 1~2차례 연장된 브릿지론은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받아들여도 재무상 충격이 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PF 사업장 건전성 분류 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0.9%만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지급여력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체제에서 보험사가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 위험계수 값이 다른 채권의 10배가 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행 12%인 취득세를 감면하고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PF 부담 높아지는데...업계 "얼마나 통할까" 이같은 인센티브가 가격에 대한 매수자와 매각자 간 시각 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비교적 자본 여력을 가진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언급된 방안들이) 신규 자금 투입에 꼭 필요한 조건일 뿐 실제 인센티브라고까지 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센티브'라고 고려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금 투입이 어려운 데 대한 보완 방안일 뿐 사정이 나쁜 사업장까지 인수하며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유인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이 지속되며 PF 시장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종합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미 부동산 PF 부실채권이 늘어나며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6.55%로 전년 대비 3.14%p 치솟았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 기록이다. 올해 1·4분기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7~8%까지 올랐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신용등급 줄강등도 현실화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KB·대신·다올·애큐온저축은행 등 4개사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 앞서서는 페퍼·JT친애·바로저축은행 등의 신용등급도 낮췄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30 16:27:4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빗장을 크게 높이면서 일부 증권사가 계속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시장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CFD 잔액, 1년 새 60% 감소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을 포함한 업계 내 총 CFD 명목 잔액(25일 기준)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1.97%가 줄어든 수치다. 연초(1조2358억원)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조원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CFD 사태 이후 거래요건 강화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채라는 평가다. 당시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CFD가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빗장을 세게 걸어 잠갔다. 규제 강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자 CFD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존 13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다.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CFD 사업을 재개할 뚜렷한 유인이 없어 사업성,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 사이에서도 'CFD 시장이 사라질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유입될 투자자가 극히 적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실제 개인전문투자자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2794명으로, 전년동기(2만6776명) 대비 4000명 가까이 줄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가 드둘다"며 "과거에는 CFD가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하던 사람들만 하는' 상품으로 포지셔닝 됐다"고 설명했다. ■ 증권가 "CFD 규제 과도" 시장이 고사 상태에 놓이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작전세력이 CFD의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악용한 것 때문에 CFD 상품이 규제의 타깃이 돼선 안 된다"며 "당시 사태가 심각했고,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D증권사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최소 증거금율 조정 등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규제를 풀기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등 시장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돼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 수익 증대를 제외하면 CFD 규제 완화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 규제 완화보다 CFD의 경제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4-28 12:11:41[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 대표를 각각 만나 현안을 듣는다. 총선을 마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 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여전업계 대표 등과 비공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삼성카드·신한카드·현대캐피탈·하나캐피탈 등 총 4곳의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시간가량 조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다"며 "총선이 끝났고 1·4분기도 마친 상황에서 각사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및 업계 어려움을 가볍게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업계 대표들과 차례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총선을 마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짜는 과정에서 업계를 만나 현안과 발전 방향 등을 듣겠다는 취지다. 앞선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책무구조도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계 간담회에서도 여전업계 대표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게 주를 이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예로 최근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이와 관련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수수료율의 산정 근거인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와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 결제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 원가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카드사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는데 그간 14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지난 2007년 4.5% 수준이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까지 떨어졌다. 올해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시 도래한 가운데 카드업계와 가맹점 입장이 팽팽히 대립해 기존 3년이던 산정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가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 수익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주인 오는 24일 주요 카드사 4곳의 대표와 함께 비공개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로 CEO를 만나는 자리가 있다"며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대화가 오고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연체율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당국에서는 선을 그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22 16:11:26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주요 정책들은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입법동력 상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출범 후 이날까지 발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2352개에 달한다. 이 중 1041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입장차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1311개에 이른다.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과제도 대거 포함돼 있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정책 과제는 51개다. 지난 2022년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법 개정 과제 7개),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19개), 2022년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1개) 등이다.법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현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정책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져 이번 총선 결과로 부동산 정책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환경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당장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입법을 전제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법 개정 과제 18개)과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6개)에 포함된 정책 과제들이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법안 개정 과제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 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재개발 사업 문턱은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폐지는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도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동력은 잃게 됐지만, 현재의 시장 흐름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정책환경이 달라진 것"이라며 "시장 전망은 기존대로 올해와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보합에서 유지되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은 여야간 정책 기조가 달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시장 불안을 억제하고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정책, 감세 등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야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기본 주택이나 공공임대 정책 등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2024-04-14 18:22:32【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문발동과 조리읍 농안리 일대 182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시의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시와 제9보병사단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200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09 09:59: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주택·교통분야 후속 조치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1월10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1월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지난 2월 4만3491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달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 내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도 순항 중이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아울러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무엇이든지 바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토부가 주관을 가장 많이 했다.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다른 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했다. 행사의 75%에 해당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04 14:21:55[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통신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추진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사후 규제 완화를 비롯한 총 6건의 과제가 담겼다.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방통위는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유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단통법 등에 대한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유통점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도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한데,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 같은 절차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설명이다.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방통위는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선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 MBC 등) 20%였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같은 이유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01 09: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