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번에 다시 송치됐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에 게재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며 뒤바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함께 고소됐던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4 17:55:59[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해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지난 2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 대표실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30 09:11:57[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문을 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강용석, 김세의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모두 석방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으나 10여차례 넘게 이어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집행 당시 유튜버 김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신속히 응했으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이 집 문을 개방하기 전까지 종일 대치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09 18:09:5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버 김용호씨는 체포시한 만료로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으나 10여차례 넘게 이어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집행 당시 유튜버 김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신속히 응했으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이 집 문을 개방하기 전까지 종일 대치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09 10:57:12[파이낸셜뉴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이 차례로 체포된 가운데 유튜버 김용호씨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쯤 자택 앞에서 검거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체포시한 만료 이전에 풀려났다. 경찰이 집행한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이다. 강남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경찰은 강 변호사를 지난 7일 저녁 7시59분쯤, 김 전 기자를 같은 날 저녁 7시46분쯤 각 자택 문을 강제 개방해 체포했다. 경찰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상태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가세연 출연진들의 체포 사유는 이들이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에 세 사람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 등이 10여건 접수됐다"며 "피의자들에게 10여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대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등이다. 김 전 기자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그의 자택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기자의 자택에서 "김세의씨는 조국씨, 조민씨, 조모씨(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이인영씨, 이모씨(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배모씨, 강모씨 등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09 10:22:24[파이낸셜뉴스] 오랜 대치 끝에, 경찰이 자택 문을 강제로 열면서 결국 체포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의 방송을 당분간은 보지 못할 것 같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각각 찾았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쯤,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쯤 각각 체포됐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우리가 도주·증거인멸 하나" 체포 부당함 호소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하는 와중에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면서 “저랑 강용석 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인멸할 사안이 있나?”라며 경찰 측의 체포영장 발부에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게 저의 집을 부수고 들어와서 체포할 사안인가?”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경찰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女배우 밀어줘" "中 공산당 자금" 주장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주장한 가세연과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보도자료에서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으며,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취지의 방송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 심각한 인격침해를 당했다”며 유튜브 영상 삭제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승소해 배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07 22:57:55[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가세연 관계자들을 체포했다. 김용호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등은 이에 불응하다 이날 각각 오후 7시 59분, 오후 7시46분에 자택 문을 강제 개방해 체포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가세연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었다. 강 변호사 등은 경찰 조사에 불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가세연 측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가세연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김세의, 강용석 잡으러 강남경찰서 체포조 20명 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 전 기자도 동일한 유튜브 채널에 명예훼손 혐의 관련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면서 "도대체 누구의 명예훼손 사건이었을까요?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07 20:14:4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등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각자의 자택을 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경찰의 영장 집행에 불응해 아직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해 "비상사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보지 못해 어떤 혐의인지는 확인하지는 못했다. 여러분들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장 집행은 그동안 가세연 영상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 집행 시간과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07 14:30:33[파이낸셜뉴스] 4년 전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진 고 백남기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벌금 700만원으로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3일 자신의 SNS에 백씨의 차녀 민주화씨를 겨냥해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놀러갔다”는 등 아버지를 등지고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표현한 게시글을 올렸다. 윤씨는 이튿날인 4일 인터넷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있는 민주화씨를 묘사한 만화를 올렸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는 앞선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직격 당해 쓰려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와중이었다.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 차 발리를 방문했었다는 게 민주화씨 주장이다. 1심은 “민주화씨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들의 각 표현 내용은 민주화씨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항소심 역시 “특정 시기에 관심을 끈 공적 인물이라고 봐도 민주화씨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비판이 허용되거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아버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민주화씨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1 10:51:24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백씨 차녀 민주화씨가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과잉시위 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표명한 인물이라고 모두 공인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씨가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특정 시기에 관심을 끈 공적 인물이라고 봐도 민주화씨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와 비판이 허용된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기자의 게재글이나 윤씨 만화의 주된 내용은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병세에 관심 없이 휴양을 떠났다는 비난이 주된 취지"라며 "오히려 사생활 소재를 통해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고,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자식의 도리와 인륜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민주화씨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했었다. 1심은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김 전 기자와 윤씨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01 12: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