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일당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라는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위협했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에게 협조를 구한 뒤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했다가 이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16:27:2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워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채무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5:44:45[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성매매 여성 B씨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A씨는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3일 전 마신 술값 65만원을 되돌려 주면 오늘 마신 술값 37만원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업주를 속이는 등 노래방에서 두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했으며, 노래방 기기를 파손해 75만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4 08:03: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는 성매매 여성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앞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내주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14 07:58:04정상적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이자가 걸린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30대)를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피해자 492명을 상대로 2555회에 걸쳐 약 10억7000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준 후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148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168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20만~5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최고 연 40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대학생과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했다. 또 수시로 장소를 옮기며 돈을 빌려주고 조직원 간 연락을 차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외 다른 불법 대부업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2023-07-17 18:36:56[파이낸셜뉴스]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이자가 걸린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30대)를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피해자 492명을 상대로 2555회에 걸쳐 약 10억7000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준 후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148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168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20만~5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최고 연 40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대학생과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했다. 또 수시로 장소를 옮기며 돈을 빌려주고, 조직원 간 연락을 차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외 다른 불법 대부업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7-17 10:32:39[파이낸셜뉴스] 딸을 감금했다고 속이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이 세종시청 앞에서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4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라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뒤 사건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B씨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주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에도 대전과 세종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 일당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1 18:57:16[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교제하게 된 여성의 나체사진을 확보한 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께 피해자 B씨에게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나 온라인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을 무렵, A씨는 B씨에게 신체 부위 등을 보여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자 이를 캡처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캡처한 나체 사진을 보내며 "마음의 상처를 줬으니 보상해 달라, 너의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겁먹은 피해자는 A씨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은 불량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뒤 캡처 사진을 삭제하는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9-06 09:36:42[파이낸셜뉴스] 굳이 12살 소녀에게 그러고 싶었을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2살 소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0시간의 사회 봉사,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메신저에 접속해 SNS에서 알고 지내던 B양(12)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양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B양으로부터 B양의 몸 사진을 강제로 전송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24 07:46:21[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강요와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음란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달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협의도 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3 15: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