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이자율 2000%…연락처 담보 고금리 대출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부위 사진 지인에 유포…성매매 전단까지 제작 일당들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2 14:01: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잔액요건(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8 11:15:24[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8개월로 낮췄고, 2020년 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4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무자에게는 820만원을 대부하고 연 1381%에 달하는 이자 9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노원세무서는 재판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2016~2018년 3년간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과 가산세 79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줬을 뿐,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운영자는 B씨이므로 본인에게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형사판결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들어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04 09:34:5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씨의 주식을 100%를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10개 대부업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 1월 30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점검했다. 이에 밝혀진 사례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하고 이를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 또 B씨는 대부업자 A사가 B씨의 관계사 C사(B씨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싸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하면서 B씨가 A사에게 손실을 끼쳤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하고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법 제356조상 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9 11:00:25[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서민금융 취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로 19개사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해가도록 관련 혜택을 높이고 진입·유지요건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에게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된다. 이후 잔액요건이나 비율요건을 충족해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요건을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 취소 대상이 된다. 올 하반기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에는 19개사가 선정됐다. 기존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 예정이다. 이외 우수대부업자 선정 요건을 충족한 1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또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부협회 등에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공시해 은행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한다. 또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진입·유지요건도 완화해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신청 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4년 1·4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3 10:59:35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0 18:48:4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1월 14일)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1월 16일)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12월 7일) 등을 진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0 10:05:35[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신한금융그룹, 굿네이버스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021년 7월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3회를 맞았다. 올해 경찰관 5명과 민간인 5명 등 총 10명을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했다. 박경수 경위(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평활 경감(광주서부경찰서), 변종윤 경사(경기북부 남양주북부경찰서), 박승율 경사(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상우 경위(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은 민생침해 범죄 조직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상우 경위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 223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조수사대 박경수 경위는 채권·각종 사업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5000명에게 피해금 3600억 원을 수신한 유사수신 범죄조직원 161명을 검거했다. 민간인 중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에 근무하면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한 이찬형씨, 피싱 범죄를 막은 김재운·김정훈·양용욱·송승선씨가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검거·제도개선은 물론 신한금융그룹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06 09:19:59[파이낸셜뉴스] 대부업자가 법정 최대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선 이자를 챙겼다면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10월께 대부 중개 사이트에 광고글을 써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개의 팀을 만들어 대부업을 운영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0억여원을 수취했다. 또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116명에게 원금 및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겼다. 이들의 최대 연이율은 372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자를 수취하는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3개의 차명 계좌를 활용하기도 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추측한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에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최대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를 더해 총 4억97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추징금 없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 추측에 의한 진술 외 A씨가 이 범행으로 3억1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A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미등록대부업자인 A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4 07:33:0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10개 지역자치단체 및 한국대부업금융협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개 주요 도시(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진행된다. △민원업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대부업법 주요 준수사항 및 현장검사시 주요 점검사항 △실태조사 등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2019년 전국 순회 설명회를 3회 공동 개최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2022년 중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등 전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대부업관련 민원 감축으로 대부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설명회 후 참석자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설명회 내용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1 1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