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을 인정했다. 보안 자료가 맞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상사업 자료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확보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이 부패방지법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7 08:42:12[파이낸셜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5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전 의원이 이 때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약 14억원 상당이다. 손 전 의원이 건네받은 목포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육부 주관으로 낙후 지역에 5년 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손 전 의원은 또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언론 보도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 내용이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정보는 국토부 발표가 있던 시점에 그 핵심적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7 14:35:27[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에게는 조카 손모씨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손 전 의원의 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봤다. 다만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지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 매입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1심과 같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에 기밀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1개월간 부동산 3곳을 매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교통부와 면담하기는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취득하기는 했어도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죄 판단을 받은 명의신탁 부분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명도 벗어야 한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25 15:35:16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의원님의 진정성과 억울함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19일 손 전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댓글을 남기고 “(나는) 자연과 전통과 미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전 문화체육부 국장 출신인 A씨가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나섰다. 우리공화당 당원인 A씨는 SNS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07~2010년 문체부 디자인공간문화과장 시절 부산 광복동, 대구 동성로 등 도시재생 사업에 관여했던 A씨는 정치적 노선은 다르지만 손 전 의원이 한국 전통 문화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대구 동성로의 낮은 고도 건물들과 한약거리의 향기, 전통거리의 아름다움이 목포에서도 그대로 살아나길 마음 깊이 희망한다”며 “목포 적산가옥을 1950년대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잘 고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적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19 10:39:46[파이낸셜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을지 주목된다.15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 전 의원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투기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과 재단에게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14억원 상당이다. 손 전 의원은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도 함께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9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다고도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관련 부동산 투자가 이뤄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손 전 의원은 1심 첫 공판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이 아니었고, 창성장과 그 앞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도 차명이 아니었다"며 "실제 자녀 소유로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 측이 취득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자료가 비밀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과 손 전 의원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5 09:28:03[파이낸셜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함께 실형을 받은 손 전 의원 보좌관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손 전 의원 보좌관 조모씨 측이 1심 선고 직후인 전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 전 의원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2심에서 새롭게 다퉈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손 전 의원과 보좌관 조씨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6개월, 조씨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손 전 의원과 조씨는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은 뒤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지인과 재단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의원의 문화담당 보좌관으로 활동한 조씨는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해 차명보유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실제 자식 명의로 해주려던 것으로 차명보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한번 이번 판결에서 손 의원 측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손 의원 측에 전달된 자료가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된 것과 거의 동일한 자료라는 점 △"비밀이 아니었다"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 △손 전 의원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는 조카 소유분 부동산 재산세를 조카가 내고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의원은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이라며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재판은 재판대로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재판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했다"며 "조씨는 전주 한옥마을 시가가 급등하는 것을 지켜 본 교훈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13 10:26:05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도 징역형을 받았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목포시 관계자에게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자료를 받은 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손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조카 손모씨의 이름으로 목포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비공개 사업자료를 받아 개인의 투기에 활용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의원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보좌관 조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땅을 소개한 정씨에겐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2020-08-12 18:24:40[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도 징역형을 받았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목포시 관계자에게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자료를 받은 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손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조카 손모씨의 이름으로 목포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비공개 사업자료를 받아 개인의 투기에 활용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의원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보좌관 조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땅을 소개한 정씨에겐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12 14:56:03잘 아는 교수 한 분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이해충돌에서 찾는다. 공사(公私) 구분이 또렷하면 선진국, 흐릿하면 후진국이다. 정실 자본주의란 말이 있다. 권력자가 지연·혈연·학연에 얽매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쓴다. 이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후진국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모친상을 당했다. 6·25 때 월남한 뒤 일찍 남편을 잃고 자식 다섯을 키운 어머니의 삶이 짠하다.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다루는 방식도 보기에 참 좋았다. 문상은 최소화하고, 정부·청와대 직원들에겐 국정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본인 스스로 발인이 끝나자마자 청와대로 복귀했다. 공과 사가 분명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눈엔 문 대통령이 다시 보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다. 나는 모친상을 계기로 지지율이 더 높아질 걸로 본다. 이런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장관에 임명한 것은 그래서 더 미스터리다. 그 전에 검찰은 조국 가족을 온통 헤집고 다녔다.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도 차고 넘쳤다. 그런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당시 조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나는 법학자인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이해충돌 모순을 해결했다고 믿고 싶다. 이해충돌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공로는 손혜원 의원(무소속)에게 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초 한 방송에 출연, "손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권익위도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래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이른바 김영란법에 있었다. 그런데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쏙 뺐다. 권익위 안은 이를 되살린 것이다. 이해충돌이 가장 민감한 분야로는 회계감사가 꼽힌다. 2001년에 미국에서 터진 엔론 스캔들이 대표적이다.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엔론과 회계·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엔론이 주는 알짜 일감을 유지하려 회계사들은 적당히 눈을 감았다. 그 바람에 두 회사가 모두 문을 닫았다. 회계업계의 구조적 이해상충은 국내에서도 문제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다. 삼성전자 같은 상장사가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율지정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해충돌의 싹을 제거하려는 회계업계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와 신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자유라는 거창한 대의보다 난 이해충돌이 더 마음에 걸린다. 조국 장관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이라면 윤 총장의 검찰 고소 역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보고를 받든 안 받든 수사팀 검사들은 윤 총장의 부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이해충돌 점수는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청년층이 바라는 공정도 결국은 힘센 이들부터 이해충돌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구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그 전에라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들이 모범을 보이면 금상첨화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2019-11-04 17:31:35[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손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손 의원이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만일 기간 내에 SBS가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분량, 총 보도 중 변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BS ‘끝까지판다’는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손 의원은 지난 8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혜원 #SBS #반론보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20 16: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