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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 불가" 간접적 목소리..與 '몰카 범죄' 인권위에 진정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과 불가" 간접적 목소리..與 '몰카 범죄' 인권위에 진정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명품백 의혹'은 불법촬영"…국힘 시의원 인권위에 진정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사과하면 민주당에 공격받아 총선 불리" 지인에 메시지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피해자(김건희)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밝혔고, 이용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처럼 물어 뜯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방북 전력이 있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매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다른 한 여권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불법 촬영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들에게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