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금융회사 국내영업소인것처럼 가장해 무허가로 1000억원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억대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25일 보험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 B사의 운영자로 직원 4명과 공모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에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 총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영업담당 직원 등 3명과 함께 2019년 1월~2021년 2월 300만달러, 2400만 유로를 각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겐 2020년 11월 27일경 A사 국내엽업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일부 직원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이씨가 주범임을 확인해 입건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공범들을 추가 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 7일 이씨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 "피고인들은 영세업체 사업가나 신생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유사수신업체들에도 지급보증서를 제공해 유사수신범행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를 교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5 19:49:47[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페인트제조업체 내 위험물의 제조·취급·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 위반 여부, 불법 건출물 축조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를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에 중점을 뒀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업체는 기준치의 약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벽,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법 대상은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6-01 11:28:09[파이낸셜뉴스] 부산시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신고포상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와 무허가 위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위험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준비됐다. 시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액(1인 연간 100만원 제한)이 지급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핸드폰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를 접수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에 따라 지급한다. 허석곤 시소방재난본부장은 “신고포상제는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신고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5-16 15:07:12[파이낸셜뉴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된다. 31년만의 개정이다. 개˙고양이 집단 폐사 등 학대사건을 비롯해 개물림 사고 등 동물보호 사각지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법안이 개정됐다. 개농장 등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했던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4가지 업종은 등록제를 유지했다. 각 업종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영업 적발 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등록 업장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괄적용됐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생산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이 허가제로 개정되며 위반 시 처벌 범위도 확대된 셈이다. 반려동물 수입과 판매가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의무도 확대됐다. 생산˙수입˙판매자 모두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판매할 역시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이후에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가 처벌˙제재의 한계였다. 개정법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은 500만원,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시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영업자 처벌 강화만큼 소유자 의무도 커졌다. 기존에는 맹견으로 한정됐던 책임보험의무와 주의조치도 반려동물 전체로 확대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의무 조항에도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필수로 포함시켰다.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착용 지역에도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포함해 물림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방침이다. 도사견, 핏불 등 맹견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줄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고, 위생˙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일조권과 소유주와의 거리도 법안을 통해 규정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 조치가 실행될 경우, 소유주로부터 최소 5일 이상 격리가 진행되며 반환 시에도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26 08:23:39[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 지역 소규모 공장과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 등 192곳에서 69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체 화재 중 공장화재가 23.6%(1,068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따.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장과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해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192곳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에 따른 입건 조치 및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방화문 훼손 등 총 69건의 소방시설 관리 불량사항을 적발, 입건 1건, 과태료 5건, 조치명령 43건, 기관통보 20건 등을 조치했다. 특히 파주시 노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A공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위험물 제조업체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무허가 위험물 제조(판매)업체와 연계된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남양주시 B업체에서는 옥내소화전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와 소규모 공장의 경우 관계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06 09:44:15[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관계자 3명이 무허가 농성 도중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촛불행동은 이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을 타깃으로 화살쏘기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진 단체다.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체포된 관계자 3명은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서울 중구 부영빌딩 인근 무허가 단식농성장에서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던 중 경찰관이 제지하자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를 침범해 시위를 벌이고 불법주차를 하는 등 위법행위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막을 실은 차량을 주차금지구역에 세워뒀다가 경찰이 견인을 시도하자 이를 막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중구청으로부터 "(촛불행동의) 천막 추가 설치를 막아달라"라는 행정 요청을 받아 현장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행동은 18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타도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성장이 인도를 점용하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촛불행동 관계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유치장에 구금 중이다. 22일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2 08:02:0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내 건축공사장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을 방치한 7곳이 적발되는 등 공사장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틀동안 도내 주요 건축공사장에 대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12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 건축 공사장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 경우 화재와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공사장 중 18곳에 대해 불시 점검했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18곳 중 무려 39%인 7곳에서 위험물을 임시 저장, 취급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용석진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예방 행정으로 대형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2-14 11:17:47[파이낸셜뉴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커피체인인 스타벅스의 것과 똑같은 매장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서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은 바그다드에 짝퉁 스타벅스 매장 3곳이 영업을 하면서 본사에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폐쇄를 시도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다. 바그다드의 매장에는 스타벅스의 간판에서부터 냅킨에 이르기까지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을 저지하기 위해 스타벅스측은 변호사를 동원했다. 그러나 짝퉁 매장 점주인 아민 마크수시가 자신이 이라크의 정치인과 무장세력과 가까운 관계라며 협박을 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쿠웨이트에 있는 스타벅스 중동 사무국과 미국 본사에 모두 접촉했으나 영업허가가 거부되자 짝퉁 매장을 열었지만 10월에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마크수시는 컵 등 모든 스타벅스 제품을 터키와 유럽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커피를 비롯 모든 것이 스타벅스 정품”이라고 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지재권 보호 의무가 있다며 다음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2-12-23 11:37:59【 수원=장충식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관리시설로 허가를 받아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C씨는 식당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jang@fnnews.com
2022-10-17 18:19:17[파이낸셜뉴스] 강남 일대에서 대형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유흥종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허가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과 종사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A업소는 전용 343㎡(104평) 규모 크기의 대형 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8개 룸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마약팀을 중심으로 업소 내부를 추가 수색했지만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가 대두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경찰, 지자체, 소방으로 구성된 유흥시설 합동 점검팀을 운영하며 마약류 범죄 의심 업소 등을 점검해왔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위 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한 B유흥업소를 단속해 업주 등 2명을 적발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특수조명, 무대, DJ박스 등을 설치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C클럽 업주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적발된 8명의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진행 중이며 추가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 예정"이라며 "합동 점검팀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클럽들을 중심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이러한 무허가 유흥시설이 마약류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마약류 범죄 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9-08 09: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