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실무자였던 이 전 과장은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2 22:06:52[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2023년 12월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7년 1∼7월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해결해주고 돈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8 22:57:51[파이낸셜뉴스]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이유로 설명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나",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건네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와 관련된 인물이 건넨 8000만원도 포함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와 상당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을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정상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거래는 현대차에 대한 '보은'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현대차는 구현모 전 KT 대표의 형이 설립한 '에어플러그'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5 23:21:38[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KIA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피의자들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각각 1억원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이 2022년 6월 후원 업체 회장을 만나 견장 광고를 제안했고, 이를 장 전 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업체 회장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60장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장 전 단장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과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KIA 구단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 달 뒤인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KIA 구단은 지난 29일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전 감독은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구단에 알리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단장도 "받은 돈을 김 전 감독과 나눠가진 사실이 있는가", "박동원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하나"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30 22:43:42[파이낸셜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임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돈을 건넨 뒤에도 무리한 요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임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김씨는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씨는 지난 2022년 1월 류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류씨가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난을 치자, 해당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류씨는 임씨에게 3억8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씨는 두 선수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가 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고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씨는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4억원을 받은 게 맞냐",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를 인정하나",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5 21:31:37마약 소지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로폰을 소지·수수·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다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A씨는 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2021년 11월 하순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일시와 장소에 필로폰을 소지하지도 않았거니와, '11월 하순'이라며 두루뭉실하게 표현된 공소사실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정확한 날짜 등이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으나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9 17:57:29[파이낸셜뉴스] 마약 소지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로폰을 소지·수수·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다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A씨는 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2021년 11월 하순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일시와 장소에 필로폰을 소지하지도 않았거니와, '11월 하순'이라며 두루뭉실하게 표현된 공소사실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정확한 날짜 등이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으나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9 07:46:16[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채 선고 기일을 앞당긴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8명에게서 4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올해 3월 8일 첫 재판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4월 7일을 선고일로 정했다가 갑자기 3월 24일로 2주 앞당겼다. 구속기소돼 교도소에 있던 A씨는 따로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10명과 합의했고, 여전히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기각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A씨는 선고기일을 미리 알지 못해 방어권과 변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와 변호사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의미가 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6 07:37:10[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씨(32·여)와 조현수씨(31·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잠적했다. 이후 B씨(33·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3 13:36:35[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검정 정장에 넥타이를 한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유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혐의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씨는 약 2시간 가량의 심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 30분께 퇴장하며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느냐'고 묻자 "후회하고 있다"고 대답한 뒤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다. 다만 '혐의 소명은 어떻게 했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100회 이상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A씨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벌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5 05: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