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아내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6일 밤 주거지 내 거실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 씨(36·여)에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느냐. 너도 나가서 활동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B 씨 얼굴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식탁 의자를 들고 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태도에 대한 평소 불만 사항을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며 이 건과 관련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4 07:44:33[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광주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몰래 주류를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훈계 명목으로 B양 등 일행 5명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릎을 꿇도록 했으며,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B양 등이 노래방 호실에서 나오려 하자 "다시 들어가라"며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이름·연락처·부모 연락처·재학 중인 학교 등이 적힌 진술서를 적어라. 안 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다"며 "정서적 학대도 아니고 감금하려 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귀가하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 판사는 "A씨가 B 양 일행의 행동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훈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2 15:05:57[파이낸셜뉴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 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A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1 11:05:01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했지" 등이라며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친 뒤 마당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얼굴에 상처가 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아들의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0 11:07:17[파이낸셜뉴스]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친구에게 접근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5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 4월 친구인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A씨에게 "친구가 시그니엘 호텔 무료 이용권이 생겼는데, 줄 수 있다고 한다"고 속인 뒤 가짜 계정을 소개했다. 이후 이 계정을 통해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가짜 계정을 통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 약값이 없다"며 약국 계좌번호를 보냈다. A씨는 4만원을 보냈지만 이 계좌번호는 김씨가 지내던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의 계좌였다. 김씨는 모텔비를 비롯해 선불폰 요금, 대출금 등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한 번에 최소 8000원의 소액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다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뒤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5 16:14:5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테슬라 승용차를 몰던 외판원이 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신한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30대 외판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8시 48분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몰다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A씨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총 4명이 요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내에서 약 1.2km가량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및 회복 정도 및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9 16:13:11[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주혁 학교폭력 관련 제보를 했던 동창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두 가지 공소사실이 있다. 먼저 A 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A 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A 씨가 남주혁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A 씨는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 당하는 걸 목격했다. 실제로 남주혁한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인터뷰한 분이 있다. 그분들을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당했는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한 언론사 기자 B씨에게 남주혁 친구 무리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주장이다. 남주혁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실무근을 강조하며 "허위보도로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지난달 28일 고양지법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8 20:39:30[파이낸셜뉴스]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수천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께 "계좌 입출금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계좌 정보를 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후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수사 중인데,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돼 공범이 아닌지 증명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 계좌로 6번에 걸쳐 총 25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08 15:54:22[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강장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그런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1 12:16:30[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달 22일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9 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