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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아내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6일 밤 주거지 내 거실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 씨(36·여)에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느냐. 너도 나가서 활동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B 씨 얼굴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식탁 의자를 들고 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태도에 대한 평소 불만 사항을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며 이 건과 관련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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