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을 심리 중이다.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도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신건 배당이 중단된다. 법원 예규상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두 재판부는 법원에 배당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재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의 사건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1심 선고에 4시간 30분이 걸리는가 하면, 판결문은 3200쪽에 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단된 만큼, 1심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8 17:02:3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최근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이후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은 만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1 16:43:1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사진)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 합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5 10:46:32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2 18:21:3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대등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 47개 범죄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달 기소 4년 11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2 11:24:5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점 △오히려 임 전 차장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경 사유로 삼은 점 등 양형 판단도 적정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5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대부분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이라는 점, 또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를 받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8 16:59:12[파이낸셜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5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했다”며 “이 같은 행위로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이념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으며,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관들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 의혹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진 채, 공소장에는 재판개입 실현 목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주로 남았다”며 “대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이라는 점, 또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를 받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및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선고를 마치고 "오랜 재판이었는데 한 말씀 해달라", "법원 구성원들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5 16:12:01[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2 10:06:25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동일하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로비를 하고 비판적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가 하면 당시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이다. 시발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을 법원이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사 블랙리스트 진술이다. 사건 수사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앞에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수사 지휘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았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팀장이었다.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다. 1심의 판단을 따르자면 다른 사안에서도 '적폐 수사'라는 명분으로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무리한 기획수사를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당시 최고 집권자의 의중을 알아서 좇은 검찰의 정치 예속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최후진술을 늦게나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현직 대통령,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실과 이번 선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어울리지 않는다. 전자를 고려했다면 유죄를 선고했을 수 있고, 결국 법원은 법원 편이라는 식의 비난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생명처럼 받들어야 하고,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적극적으로 추종하며 스스로 중립과 독립을 포기했으며, 양승태 사법부를 수사한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판사도 검사와 같다. 사법부의 신뢰는 바로 거기에서 싹이 튼다. 사법농단 사건은 앞으로 최종심까지 절차가 남아 있고 판결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유무죄를 떠나 이 시점에서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사법부의 독립도 오직 진실을 추구할 때 가능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무죄판결을 받은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적 비리를 파헤친 김명수 사법부는 행정부와 결탁하고 정치화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라. 이념적 편향, 정권 추종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악의 사법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4-01-28 19:08:58[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일반적인 직무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누설한 것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 등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의 혐의를 적용했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할 뿐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서 대외비 보고서를 지시한 것을 직권 행사로 볼 수는 있지만 직권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일본기업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한 것도 대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등 담당 재판부를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기인사 대상 법관 참고 사항 보고서 작성, 인사안 마련,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이 일반적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를 분석해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6 20: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