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후도우미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원을 건넬뻔했으나 집에 있던 아기 아빠인 경찰관의 재빠른 판단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 3일 강원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9시께 산후도우미로 한 가정에 처음 출근한 50대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사채를 썼다가 갚지 않아 감금당했다"며 "당장 2000만원이 있어야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사색이 된 채 허겁지겁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절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에 A씨는 손을 심하게 떨며 집에 있던 아기 아빠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그는 아기 아빠에게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조퇴했다. A씨가 전화를 빌렸던 아기 아빠는 홍천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석환(37) 경사였다. 전날 당직 근무를 선 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김 경사는 이를 이상히 여겨 조퇴한 A씨에게 연락했으나 계속 통화 중이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김 경사는 통화기록에 남은 A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 분명하다고 알렸다. 김 경사는 A씨가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파악한 뒤 곧장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만 일치하면 같은 번호로 인식해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표시하는 스마트폰의 취약점을 이용해 A씨를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에서 수신되는 전화는 차단되도록 A씨의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주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김 경사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알려져 부끄럽다"며 "피해를 보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항상 의심하고 경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1:17:59[파이낸셜뉴스]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생후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렸다. 25일 SBS '8뉴스'에서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의 충격적 행태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아이 엄마가 제보한 영상에는 50일도 안 된 아이를 거칠게 끌어 당기는 산후도우미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아이의 뒤 목도 받치지 않은 채 겨드랑이만 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A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비웠던 엄마는 방에 설치된 CCTV로 해당 장면을 목격, 바로 집으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돌려본 CCTV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휴대전화를 보던 A씨는 아기가 칭얼대자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렸다. 결국 아이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와 그가 소속된 업체는 영상을 본 후에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10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 등록된 산후도우미는 1만8000명 정도. 다만, 범죄경력이 없고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간단히 자격을 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우미 파견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적과 평가 등을 공개해 놓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6 06:49:55[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C씨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동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의 쟁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CCTV가 고장 났다고 들었고 촬영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로, 재판부는 이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CCTV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D씨 CCTV를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 볼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30 09:24:36[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3개월 된 신생아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신생아를 거칠게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학대 행위를 일삼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부모가 설치한 가정용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7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생후 3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아이의 부모가 설치한 가정용 CCTV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CCTV에는 A씨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의 몸을 여러 차례 마구 흔들거나, “자라”며 아이의 허벅지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이를 집어던지듯 눕히기도 한다. 심지어 A씨는 우는 아이의 발을 깨물기까지 한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재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검사가 5년 구형했는데도 결국 8개월이 나왔다.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8 07:29:05[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소파에 앉아 자기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흔들거나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10차례 때리고 울고 있는 영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 피해 영아는 사건 당시 생후 3~4개월 차로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부부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홈캠) 영상에서 같은 해 6월 A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하고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부부는 A씨와 산후도우미 중개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9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6 21:41:52[파이낸셜뉴스]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 2명이 서로 싸우다가 태어난지 한 달도 안된 아기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쌍둥이 부모는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산후 도우미 2명을 고용했다. 당시 A씨가 잠시 안방에 있던 사이쌍둥이를 돌보던 산후 도우미들끼리 서로 말다툼을 벌어졌다. 산후도우미 A씨(60대)가 다른 도우미 B씨에게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하며 B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치다 B씨 품에 안겨 있던 아기의 얼굴까지 강타했다. 깜짝 놀란 B씨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이렇게 때리면"이라고 말했고,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안방에서 아이 엄마가 나왔음에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계속됐다. A씨는 B씨의 몸을 돌려세운 뒤에도 삿대질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B씨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B씨 손을 막기도 했다. 아기 엄마는 "아기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한 분이 '아기를 왜 때려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안방에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아기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산후도우미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친 걸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폭력을 쓴 산후도우미는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아기 부모는 일을 그만둔 A씨가 다른 가정에서 일할까 걱정돼, 관계기관에 소재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할 수 있다. 아기 부모는 "이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산후도우미 업체는 지난해 8월 설립됐으며, 대표를 포함해 상시 근무 직원이 3명에 불과했다. 즉 산후도우미를 따로 고용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보인다.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정부 지원 산후관리사 공식 지정 업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업체 대표는 "도우미 개인의 잘못"이라면서도 피해 부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19 14:31:59[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조리사에 종사해 누구보다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자식을 잃은 피해 부모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0 14:47:59[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와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열 한 번째 '쇼츠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의 '산모마음 돌봄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해 출산과 양육 가운데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는 우선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 제공을 약속했다.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은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도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적용은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등하원 도우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비율 중 절반에 달하는 45.4%로 등하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가 일·육아 양립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산모 및 양육 공약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진현 참가자의 정책제안으로 탄생했다고 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19 15:27:31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도우미의 선발·관리 제도와 처우 등 전면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산후도우미는 60시간의 교육 등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자격 취득 후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증가세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복지 사업을 일컫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은 2019년과 2020년 각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9일 울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등(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의심 되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자격 취득 후 관리체계 개선해야 현장 관계자들은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산후도우미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고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만 이수한다면 누구나 산후도우미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학대 예방 교육 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교육 시간을 몇 시간 더 늘리는 것보다 1시간 짜리 교육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문제는 교육이 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더 드는 법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 영세한 제공기관들은 교육 자체를 하기 어려워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모바일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후도우미들이 부모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서비스·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후도우미 근무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협회장은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산후도우미에 대한 폭행·절도 전과 등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청해도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정부가 책임만 지우고 정작 권한은 주질 않으니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후도우미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 협회장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은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이 관리·청소·빨래·식사 등 모든 업무를 맡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높은 업무 강도를 못 이기고 퇴사한 분들이 정말 많았다"며 "아동 학대 피해를 당한 부모들께는 너무나 죄송스런 마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투철한 사명의식을 요구하는 것도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재희 부연구위원도 "산후도우미 자격 강화와 함께 처우 개선과 휴게시간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06 19:22:33[파이낸셜뉴스]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도우미의 선발·관리 제도와 처우 등 전면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산후도우미는 60시간의 교육 등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자격 취득 후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신생아를 '쿵'..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증가세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산모의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복지 사업을 일컫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은 2019년과 2020년 각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9일 울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등(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의심 되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2~3차례 떨어뜨린 뒤 B군이 울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두개골 등이 골절돼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산후도우미 B씨가 생후 3개월 된 신생아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쿠션에 던지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자격 취득 후 관리 체계 전면 개선해야 현장 관계자들은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산후도우미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고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만 이수한다면 누구나 산후도우미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학대 예방 교육 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교육 시간을 몇 시간 더 늘리는 것보다 1시간 짜리 교육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문제는 교육이 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더 드는 법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 영세한 제공기관들은 교육 자체를 하기 어려워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모바일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후도우미들이 부모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서비스·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후도우미 근무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협회장은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산후도우미에 대한 폭행·절도 전과 등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청해도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정부가 책임만 지우고 정작 권한은 주질 않으니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후도우미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 협회장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은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이 관리·청소·빨래·식사 등 모든 업무를 맡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높은 업무 강도를 못 이기고 퇴사한 분들이 정말 많았다"며 "아동 학대 피해를 당한 부모들께는 너무나 죄송스런 마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투철한 사명의식을 요구하는 것도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재희 부연구위원도 "산후도우미 자격 강화와 함께 처우 개선과 휴게시간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06 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