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병원 측은 아내의 외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연임신을 주장하고 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대표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난임으로 고통을 겪던 A씨(50대·여) 부부는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다섯살 되던 2002년, 부부는 소아과에 갔다가 아들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부는 모두 B형인데, 아들은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A형이었던 것이다. 이에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대학병원의 B교수에게 찾아가 묻자, B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그 말을 믿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A씨 부부는 아들에게 혈액형에 대해 설명해주려고 B교수에게 다시 연락해 과거 보여줬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B교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고 하는 등의 말만 늘어놨다. 부부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엉뚱한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부부는 지난해 해당 병원과 지금은 은퇴한 B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오히려 A씨가 자연임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외도 가능을 시사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시험관 시술 직후 건강 문제와 유산 우려로 곧바로 입원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또 부부에 위로금 1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등의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박 대표는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며 소송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로 소멸시효를 언급했다. 그는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내에 제기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에서 예외로 적용하자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이들 부부도 이에 기대고 있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5 10:48:03[파이낸셜뉴스]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은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과 교수는 모르쇠로 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엉뚱한 정자로 시험관 시술받은 50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난임으로 고통을 겪던 A씨 부부는 1996년 서울의 B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다섯살 되던 2002년, 부부는 소아과에서 아들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B형인데, 아들은 A형이었던 것. 이에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던 B대학병원 C교수에게 찾아가 물었다. 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부는 그 말을 믿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부부는 혈액형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 교수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교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엉뚱한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병원과 현재는 은퇴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자연임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외도 가능을 시사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앞선 해명과는 달리 의료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수 측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등의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소멸시효도 문제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내에 제기돼야 한다. 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 부부는 아들의 혈액형이 의심돼 처음 교수를 찾아 갔을 때라도 실수를 인정,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다. B대학교 홈페이지에는 해당 교수가 시험관 시술 권위자로 근무하면서 약 1000 건의 인공시술을 성공시켰다라고 공개돼 있다. 부부는 교수에게 시험관 시술을 받아 딸도 낳았는데, 딸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5 06:39:02[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편과 쌍둥이를 모두 잃은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공습했다. 이번 공습으로 여성 라니아 안부 안자의 쌍둥이 남매와 남편을 포함 일가족 14명이 사망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쌍둥이 남매 위삼과 나임은 무너진 주택 아래서 발견됐다. 특히 라니아 안부 안자 부부는 3차례 시험관 시술에 걸쳐 10년 만에 남매를 얻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잃은 라니아 안부 안자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울부짖었다. 또 공습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 식량은 바닥이 났고, 어린이들은 굶주리다 못해 숨지는 일이 속출했다. 며칠간 한 병원에서만 어린이 15명이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사망한 상황. 가자지구 진입 어려워지면서 난민들에게 절실한 구호품은 50%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5 08:31:07국민의힘과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험관 시술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난임 시술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시술별 횟수제한(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돼왔다. 이에 당정은 20회 범위 내에서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년 이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및 골다공증에 대한 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표적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해 24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은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 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현행 1회당 381만원인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1형 당뇨는 어린 나이에 발병해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당정은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내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14 17:58: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험관 시술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난임 시술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시술별 횟수제한(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돼왔다. 이에 당정은 20회 범위 내에서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년 이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및 골다공증에 대한 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표적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해 24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은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 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현행 1회당 381만원인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1형 당뇨는 어린 나이에 발병해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당정은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내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14 16:09:54【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시험관 시술 등 각종 난임 시술에도 수정란 착상에 실패하는 이유를 도쿄대 연구진이 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대 히로타 야스시 준 교수 등 연구진은 불임의 대표 증상인 '착상 부전', 즉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않는 현상이 에피게놈 구조 이상 때문이라고 봤다. 에피게놈은 '후성유전자'로도 불린다. 체내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억제되거나 활발해지는 원인이 에피게놈이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나이가 들면 외모가 바뀌거나 서로 다른 병에 걸린다. 에피게놈이 변화해서다. 연구진은 수정란이 착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궁 안쪽 벽 조직을 비교했다. 그 결과 착상하지 않은 사람은 'EZH2'라는 효소가 크게 적었다. 이 효소는 세포분열과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을 '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효소가 없으면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지 못해 자궁벽 속에서 세포가 계속 늘어난다. 정상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벽에 붙으면 주위 세포가 줄어야 하지만, 효소 부족으로 세포가 계속 늘어나 틈이 생기지 않는다. 수정란이 들어가지 않으면 착상이 어렵다. 이는 실험용 쥐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일반 쥐는 한 번에 7마리가량을 임신했지만 EZH2가 적은 쥐는 2마리 정도밖에 임신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여러 번의 체외수정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착상 부전 진단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태가 좋은 배아 이식을 반복해도 임신이 잘 안되는 경우를 착상 부전으로 진단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6-12 09:42:57[파이낸셜뉴스] 26년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얻은 아들의 유전자가 남편과 일치하지 않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돌연변이'라며 안심시켰던 당시 담당의사의 행동이다. 힘겹게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던 부부는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랐다. 부부의 혈액형은 'B형'이었는데 아들이 'A형'이었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B형이면 A형 아들이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부부는 "어찌된 일이냐"며 대학병원에 문의했고, 담당의사인 B교수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낳으면 혈액형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한다. 부부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았다"며 "당시 너무 놀랐지만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 말을 믿었다. 아이가 절실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부부는 성인이 된 아이에게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병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병원은 담당의사인 B교수가 퇴직했다며 다른 의사를 안내했다. 부부에 따르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의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당시 시술을 맡았던 의사와 직접 연락해 답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부부는 퇴직한 의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메시지만 읽고 답은 없었다. 부부에 따르면 "몇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까지는 주의 사항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시험관 시술에 관해 묻자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고 토로했다. 병원에서 혈액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부는 지난달 말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친모는 맞지만 친부가 아니라는 답이 나왔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도 알아봤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법률적 의견이 많았다. 부부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펌 등 다 문의를 했는데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20년 전 의사 말을 믿었던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한숨을 내밷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16 07:24:22[파이낸셜뉴스] 난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체외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2회 추가된다. 현재는 시험관아기시술에서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에 한해 건강보험 지원이 됐었다. 또한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난임치료시술에서 본인부담률이 30% 일괄 적용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창상 등외상 처치 관련 수가도 3~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은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 ■난임부부 난임치료시술 부담 경감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은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아 왔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인공수정시술은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찢어진 상처부위 꿰매는 길이에 따라 수가 적용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안면·경부는 3cm 이상 동일 보상하고,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 동일 보상한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개 의약품이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의 치료 부담이 줄어 든다. 신규 적용되는 의약품은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한미약품)과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한림제약) 등이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투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60만원이었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주의 환자 부담은 약 9만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상 투약인원은 약 5500명이다. 또한 비급여 투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000원인 브론패스정은 환자부담이 약 1300원으로 준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감염관리 의료기관 지원금 연장 적용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된대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0-28 17:16:53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성환자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난자의 질이 저하되거나 난자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암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에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5년 이상 생존하는 암 생존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암 환자도 평범한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 암 환자도 임력 보존치료로 암에 걸려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26일 진료를 시작한 일산차병원은 암환자의 치료 전후 생식능력을 보존하는 '암생식의학센터(Oncofertility Center)'를 국내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온코퍼틸리티(Oncofertility)'는 종양학을 뜻하는 온콜로지(oncology)와 생식을 의미하는 퍼틸러티(fertility)를 접목한 개념으로 암 환자의 치료 전후 생식능력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암생식의학센터는 난임센터와 연계해 난자냉동요법 등을 활용, 암환자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게 됩니다.암 치료 과정을 겪으면 항암 약제, 방사선 치료, 골수 모세포 이식을 포함해 일부 수술은 난소 기능 저하와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 향후 임신이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항암치료 전에 건강한 상태의 생식세포를 미리 채취해 보존해 두면 치료 후 가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차병원에서 지난 2001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전 난자를 냉동 보관했던 환자가 완치 후 2010년 보관된 난자를 해동해 시험관아기시술을 통해 임산과 출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산차병원 이기헌 부인종양센터장은 "항암치료가 시작되면 생식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감소된 생식기능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암 치료 후 임신을 원하는 환자는 수술과 항암치료 전 가임력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가임력 보존의 포인트는 생식세포를 얼마나 안전하게 동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난자 동결 방법은 '유리화 난자 동결법'입니다. 지난 1988년 차병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리화 난자동결법'은 현재 난자 동결 보존 기술의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리화 난자동결법은 질소를 이용해 난자를 급속 냉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결 보존액이 난자 안으로 파고들면서 동그랗게 굳도록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온에서 해동해도 생물학적 기능이 잘 복원되는 것이 강점입니다. 암생식의학센터에서는 전 진료과 의료진이 합류하는 '여성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여성환자가 암 치료계획을 세울 때 환자의 가임력 보존 방법도 같이 논의해 치료방법을 제공합니다. 또 여성 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암환자 감성치료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환자들을 위한 감성, 감동 치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9-12-26 17:13:16#. 결혼 5년차 직장인 이모씨(33·여)는 지난해 자연유산을 겪었다. 다시 임신을 준비하려고 받아본 검사에서 이씨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남편의 정자 활동량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씨 부부는 인공수정을 건너뛰고 바로 시험관 시술을 고려 중이지만 가장 마음에 걸리는건 금액이다. 이씨는 "더 확률이 높은 시험관 시술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먼저 하고 싶지만, 한 번에 200만~300만원 가량 하는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지원금도 최대 50만원 밖에 안되고, 그마저도 맞벌이 부부라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면 매번 병원에 가야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러면 금전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 1만600여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12%가 난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부부 10쌍 중 1쌍이 난임을 경험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지만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부부들은 점점 더 늘고 있다.■시험관 시술, 금전적 부담 호소난임 부부들 사이에서는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의 경우 평균 70만원, 체외수정으로 수정란을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는 시험관 시술은 한 번에 약 200만~5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각종 약값을 포함하면 단 몇 차례의 시도만 해도 금세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인공수정보다 시험관 시술 비용이 3~4매, 많게는 7배 가량 비싸지만 정부 지원금은 똑같이 책정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상관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자는 "시험관 시술은 인공수정과 다르게 난자채취, 체외수정, 수정란 이식 등 추가적인 시술로 인해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며 "정부지원을 받아도 200만원 내외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관 시술을 5번만 시도해도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드는 상황에서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지원금이 같다는 것은 난임부부들에게 힘든 부분임이 분명하다"며 "자비의 절반만이라도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지원금 편차, 과잉진료 우려" 정부는 난임문제가 심각해지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에 난임 시술을 적용해 만 44세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3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인공수정 3회,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등 모두 10회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지원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등도 새롭게 추가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이런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들에게 비싼 시험관시술은 여전히 부담이다. 그러나 지원금에 편차를 두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한 난임협회 관계자는 "시험관의 임신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더 많은 지원 금액을 줘 버리면 인공수정을 아무도 하려하지 않아 과잉진료가 양산될수도 있다"며 "중요한 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본인부담금을 늘리는게 아니라, 건강보험 안에 포함되는 치료 항목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새로 지원하는 착상유도제 등은 시험관 시술하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한 것"이라며 "각각 사업들에 대해 현장에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계속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5-13 17: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