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자 부부 모두 B형인데, 아들은 A형
병원·교수, 책임 회피하며 '모르쇠' 일관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은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과 교수는 모르쇠로 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엉뚱한 정자로 시험관 시술받은 50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난임으로 고통을 겪던 A씨 부부는 1996년 서울의 B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다섯살 되던 2002년, 부부는 소아과에서 아들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B형인데, 아들은 A형이었던 것.
이에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던 B대학병원 C교수에게 찾아가 물었다. 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부는 그 말을 믿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부부는 혈액형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 교수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교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엉뚱한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병원과 현재는 은퇴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자연임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외도 가능을 시사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앞선 해명과는 달리 의료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수 측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등의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소멸시효도 문제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내에 제기돼야 한다.
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
부부는 아들의 혈액형이 의심돼 처음 교수를 찾아 갔을 때라도 실수를 인정,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다.
B대학교 홈페이지에는 해당 교수가 시험관 시술 권위자로 근무하면서 약 1000 건의 인공시술을 성공시켰다라고 공개돼 있다.
부부는 교수에게 시험관 시술을 받아 딸도 낳았는데, 딸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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