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형벌의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폭력전과 28범으로 폭력의 버릇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피해자가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8차례 있는 점, 폭력의 버릇이 있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재차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4 08:43:29[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을 강요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남편은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함께 성인방송을 찍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MBC는 인천연수경찰서가 '강요 및 공갈 혐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김모씨(30대)가 숨진 임씨(30대)의 지인에게도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씨의 지인 A씨는 "김씨가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임씨도) 자주 안 만났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임씨가 이따금 자신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A씨는 "임씨가 메신저앱을 통해 '감금당했다, 숨 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 등의 하소연을 했다"라며 "감금시키고 감시하고,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못 쉬게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 찐다'고 못 먹게 했다더라"라고 폭로했다. 앞서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임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임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임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씨가 임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서 팔기도 했다"라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육군 모 부대 상사였던 김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여 전에 강제 전역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임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4 13:35:36[파이낸셜뉴스]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해 8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라며 "휘두르는 방법도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년 동안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후 택배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려 했다. 다행히 B씨는 A씨를 제압해 손에 자상을 입는 데 그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8 08:47:56[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6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길가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이들 부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5 06:43:19[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낀 40대 남성이 지인 집에 17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천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17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1 22:57:3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0시 52분께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씨(60)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러다 술이 깨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커피포트 등 주방 집기로 B씨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했고 주먹과 발로 B씨 얼굴, 손,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다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씨가 아내에게 스킨십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지난 2021년 10월 퇴사 이후에도 교류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02 08:24:08[파이낸셜뉴스] 소위 '보험빵' 불리는 고의 교통사고를 십여 차례 일으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일행 5명과 2013년 9월부터 17회에 걸쳐 소위 '보험빵'으로 불리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3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인 A, B씨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B씨는 형 C씨에게 C씨가 가진 오피러스 차량을 지인 D에게 빌려줄 것을 지시했다. D씨는 지인 E씨와 함께 오피러스 차량을 건네받은 후 B씨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해 '보험빵'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들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세 차량으로 나눠 탑승해 범행을 이어갔다. D씨와 E씨는 가장 앞쪽에 위치한 오피러스 차량에, B씨는 오피러스 차량 뒤에 위치한 견인차에, 박씨와 A씨는 가장 뒤쪽에 위치한 BMW에 탑승했다. 박씨는 일행과 모의한 대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견인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견인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오피러스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탑승하지 않은 아내와 아들을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했다. 이에 B씨의 아내는 위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실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와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01 17:05:17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인을 식당으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2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5분께 제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B(2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2주만에 강원 동해시에서 은신하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씨를 식당으로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미수 #의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25 17:20:32실제 근무하지 않은 아내와 자녀 지인 등을 근로자로 등재해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업체 실제 사업주 황모씨(4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사업주 황모씨는 어머니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당금으로 자신의 민사 채무를 갚고 사적으로 편취했다. 이를 위해 거래업체 오모씨, 지인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해 이들이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받게 했다. 특히 황씨는 자신의 부인, 딸, 지인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어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한 뒤 38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3자를 시켜 진행 상황을 살피고 출소 이후에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다른 이들의 자백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직접 찾아가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로 근로감독관이 금융계좌, 이메일, 휴대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탐문을 실시했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근로자를 밝혀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모두 추징함과 아울러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12 09:50:08'진짜 사랑일까' 중국 매체 하오123은 베트남의 한 남성이 지난 2007년 사망한 아내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10년을 함께 살았다고 전했다. 아내는 오랜 투병 끝에 지난 2007년께 사망했다. 남성은 아내 사망 직후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두고 동거동락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시신이 점차 부패하자 그는 아내를 미라로 만들었다. 남성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이집트 식 미라 제조 기술을 배운 걸로 알려졌다. 미라 외부에 석고를 덧대 시신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쓰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아내의 시신을 보고 '석고로 만든 도자기 인형' 같았다고 표현했다. 이 남성은 하오123에 "아내가 죽었지만 흙 속에 묻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담히 심경을 전했다. 아내를 미라로 만들어 10년 동안 동거한 남성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끔찍하다'고 비판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2017-10-07 14: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