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오는 25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차 가해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의 관련성, 피해의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측에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김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2차 가해 여부와 2차 가해가 정신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은 다퉈볼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1 16:26:41【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자리에는 지인 등 60여명이 모였으며, 그는 이들과 악수를 나눈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출소 심경을 묻는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04 09:24:3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이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 입증을 위한 신체 감정서를 신청하자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이 특정 되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향후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17 14:27:26[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김지은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오늘 11일 시작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선임한 대리인들을 통해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김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내년 8월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11 06:29:52[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오는 11일 오전 10시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실시한다.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안 전 지사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정신과적 영구장애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안 전 지사는 앞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이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이 형을 확정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06 09:43:37[파이낸셜뉴스]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6월에 시작된다. 김씨가 성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오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정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7월 2일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13 10:36:12[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54)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03 09:52:16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지핀 김지은씨가 '2019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는다. 참여연대는 '2019 참여연대 의인상'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씨 등 14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 대상자는 Δ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 Δ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Δ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 Δ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 등이다.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국가·공공기관의 권력남용, 예산낭비, 기업·민간기관의 법규위반, 비윤리적 행위를 알린 시민을 기리기 위해 의인상을 제정해 수여해 왔다.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후보자 중 심사가 이월된 2개 사례에 지난 10월1일부터 31일까지 8개의 사례를 추천받아 모두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Δ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Δ사회적 기여도 Δ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Δ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Δ타 기관 수상 여부를 종합 평가해 4가지 사례의 1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김씨에 대해 "우리 사회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며 "권력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대리신고한 E씨는 '그동안 은폐돼 온 경찰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를 밝혔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사례당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안희정 #성폭행폭로 #김지은 #의인상 #미투운동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3 15:17:52[파이낸셜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여전한 괴롭힘과 성폭력이 당장 끝장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뉴스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에 대한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난무했으나 이날 유죄 확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이 확정됐다"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이제 끝내자"고 주장했다.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를 변호해온 정혜선 변호사는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권력형 성범죄를)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은씨는 문자를 통해 "함께 해준 모든 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같은 날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9-09 12:46:24[파이낸셜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인터뷰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 전 지사에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차례 강제추행 당했다 폭로했다. 다음날인 6일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 전격 사퇴했으며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심 '무죄'.. 2심서 뒤집혀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희정 #미투 #대법원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09-09 11: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