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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2차가해 정신적 고통”···3억 손배소 시작한다

피해자,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 상대 손배소 제기
안 전 지사, 성폭행 혐의 3년6개월 선고받은 상태

“안희정 성폭행, 2차가해 정신적 고통”···3억 손배소 시작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오는 11일 오전 10시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실시한다.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안 전 지사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정신과적 영구장애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안 전 지사는 앞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이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이 형을 확정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