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의 200억 횡령사건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백광산업의 감사가 마무리돼 회사 실적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며 속행을 구했다. 검사는 “1심 선고된 형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자금은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전 대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통상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에서는 4년이상 7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감경되기도 한다. 다음 공판은 4주 후인 5월 23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8 17:50:25[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흉악범죄라는 점을 들어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하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면서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두 개의 칼을 미리 준비해 생면부지 피해자를 난도질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의와 함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피해자 측 유족 2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모욕 혐의에 대해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모욕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수가 피해자를 비판, 비하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표현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고소했다"며 "피고인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려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0 12:11:42[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을주장했다. 양형부당이란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행한 범죄에 비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무죄선고된 마약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강도살인에 대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 2월, 3월, 4월에 한번씩 심리를 열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주범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공범인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5 17:09:33[파이낸셜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주요 쟁점을 두고 다시 대립각이 생기면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일부 행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 측은 이외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이 사건 요양병원 설립·운영하는 데 있어 공범으로서 합의나 인식이 없었음에도 책임을 지게 됐다”라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증거관계와 양형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최씨는 금원을 투자해 매입한 부동산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출연으로 가장해 공범들과 수익을 회수하고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법성을 인식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공범으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투자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석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최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06 14:37:16[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 차장검사의 상해를 무죄로 본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또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는 심의위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날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앞서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 초유 검사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의 치료기록을 토대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단에 불복한 정 차장검사는 전날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8 14:24:23[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A씨(20)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씨는 당시 A씨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고 성인 배우에 빗대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방씨 측 변호인은 상해 혐의를 부인하며 1심의 판결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씨가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중심이 흔들려서 한발 앞으로 간 것일 뿐 결코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다"며 "원심에서 증인도 '얼굴을 가격한 것을 봤냐'는 질문에 '얼굴은 치지 않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도 머리를 부딪치는 느낌이 컸다고 진술했지 무릎으로 가격 당했는지에 대해선 불분명하게 진술했다"며 "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눈에 띄는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던 방씨가 일본인이 방문하자 같이 사진 찍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외모를 비하하여 참지 못해서 욕을 했다"며 "방씨는 합의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수사 초기에 구속되면서 합의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방씨 역시 "저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쳤으면 나중에 전화하라며 연락처를 남겼다"며 "피해자가 일본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방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4-07 16:23:53[파이낸셜뉴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은 이날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가수 최종훈씨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검은색 양복차림으로, 최씨는 옥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 등 4명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차 공판 당시 "항소이유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항소이유 보충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측은 "항소이유서에 있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이유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김씨 본인에게 "1심에서 유죄 인정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가 맞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채택했다. 해당 피해자는 1심 당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중간에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진행될 3차 공판에서는 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1심 당시 조사기록이 없는 녹음파일에 대해 추후 법정에서 이를 함께 확인하기로 했으며, 변호인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범행장소인 호텔 측에 신청한 사실조회도 채택하기로 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최씨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뒤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최종훈 #성폭행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2-04 18:18:19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의 항소심 재판이 28일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28)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동생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죄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김성수는 성장과정에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감을 겪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동생은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동생은 김성수와 피해자가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성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만큼, 2심에서 ‘양형부당’을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8-24 12:19:43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 측이 항소심에서 "교사범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형이 동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김씨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실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많이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는 이득을 얻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 부인했다"며 "그러면 5000만원이 전달됐다는 점은 받은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직접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000만원은 노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고, 2000만원은 부인에게 현금을 담아 건넸다고 기소됐다"며 "노 전 의원은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 측은 1심에서도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4-19 17:49:293조5000억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입찰과정에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내 주요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대림산업 등 건설사 10곳의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양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법리오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법리오해를 추가로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다른 건설사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의 임직원들도 담합을 자진신고해 1심에서 가장 낮은 벌금형(500만원)을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9명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도 모든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1심 형량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과경해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이번 사건은 7년6개월 간 이뤄진 담합사건으로 가스공사가 추산한 손해만 약 6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입찰담합·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등 연루된 피고인의 상당수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임직원 피고인들의 현재 직업에 대해 물으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면직되는 경우가 있어 양형에 유리할 수 있다"며 "법의 취지에서 맞는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 불이익을 받는 만큼 유리한 정상도 될 수 있는 '양날의 법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신분과 관련한 자료를 다음기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5월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하고, 이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 최후변론, 구형 등으로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산업·SK건설 등 건설사 10곳과 소속 임직원 20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입찰을 수주받는 순번을 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물량을 수주받지 못한 업체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혐의 등도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법인 고발 면제 처분을 받았다. 다만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임직원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에 대해 각 2000만~1억6000만원을, 임직원 20명은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3-13 12: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