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짓 구인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직업정보협회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는 지난달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와 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4 11:25:29[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는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 선고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2-11 13:42:13[파이낸셜뉴스] ABL생명이 지난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해 제작한 온라인 배너 광고를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온라인 배너 광고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광고 제작 과정 전반에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배너 광고 이미지로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을 배경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보험의 장점을 표현했다. 아울러 MZ세대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보험을 연계해 2030세대 고객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배너 광고가 ABL생명의 인터넷보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MZ세대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각인되어 젊은 고객층에게 다가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기술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고객층을 사로잡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04 10:17:4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 국내 광고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소형 광고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사업 철수’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율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맞춤형 광고 제공 관련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중소형 광고 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종류, 운영체제(OS)를 가진 휴대폰, PC, 태블릿 등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모든 매체에 적합한 동의 여부 팝업창을 띄워야 한다. 기업들도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성이 매우 낮은 무차별적인 광고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게 참여단체들의 우려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업자들조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할 경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수많은 당사자들이 이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7-05 17:19:46[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등 외신은 메린 갈런드 미 법무장관이 구글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8개주도 가담했다. 법무부의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글의 온라인 광고를 겨냥하고 있으며 광고 사업을 분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구글이 막강한 지배력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들을 경쟁에서 퇴출시키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해 3·4분기에 유튜브와 검색 엔진, 구글네트워크 광고 등을 통해 광고 매출만 545억달러를 거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업체들을 제외시키는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경쟁업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을 언급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구글 광고 임원도 경영진의 의도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구글의 온라인 광고 독점은 마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씨티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는 것에 비유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대형 IT기업에 구글 뿐만 아니라 메타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소송 2건,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업체 액티비전 인수 관련 반대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1-25 14:33:52[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식품·건강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이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된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3-01-17 10:14:2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온라인 광고를 대신해 준 대행업자들과 이를 의뢰한 성매매 업소 실장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A씨 등 3명과 의뢰자인 성매매업소 실장 16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성매매 업소 86곳으로부터 광고비 등을 챙기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대신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50~13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업소의 위치·실장 전화번호·업소명 등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 됐으며, 자신의 집이나 상가사무실에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 금융기관과 인터넷포털업체 등 총 1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며,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들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 실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1-21 14:29:22국내 양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기침체와 리오프닝 여파로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다 대형 인수합병(M&A) 이슈, 데이터센터 화재 등 돌발 변수까지 겹치면서 양사의 수익성 약화가 4·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1월 7일, 11월 3일 3·4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는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네이버 3·4분기 연결 매출은 2조7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3268억원으로 같은 기간 6.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 2·4분기에 비해서도 약 1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광고 및 전자상거래(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광고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검색광고(SA)는 롱테일 기반으로 견조했지만, 브랜딩 광고주 위주의 디스플레이광고(DA)는 부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올해 3·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3%, 6.7% 증가한 1조9029억원, 1794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세 달 전 2013억원이었지만 한 달 전 1989억원에 이어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카카오 또한 광고 시장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광고 시장을 포함한 전체 광고 시장의 성장률이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둔화될 전망"이라며 "광고 시장의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광고 단가 하락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네카오의 4·4분기 실적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는 이달 4일 북미 최대 패션 개인간거래(C2C) 커뮤니티 '포쉬마크'를 인수해 단기 비용 부담이 클 것이란 해석이다. 구성중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내 빅테크가 선점한 검색플랫폼, 기업간거래(B2B) 커머스에서 네이버 생태계 구축이 어렵기에 콘텐츠, C2C 플랫폼 등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은 사실이고 M&A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네이버가 현재 해외에서 사업 중인 일본 및 동남아 커머스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의 인수는 단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카카오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등의 리스크가 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화재로 국내 메신저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그런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나 부작용이 부각된 점은 부담"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2-10-30 18:43:26【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포털사이트에 배너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B사의 제의를 받아 1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B사는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A씨가 광고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자 B사는 2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문을 두드려 상담했고, 센터의 분쟁 상담과 조정을 통해 B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2-10-19 18:02: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포털사이트에 배너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B사의 제의를 받아 1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B사는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A씨가 광고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자 B사는 2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문을 두드려 상담했고, 센터의 분쟁 상담과 조정을 통해 B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9 09: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