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지난 2020년 8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7 14:14:5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씨 측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이고,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해왔다. 세 사람은 앞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부장판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은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우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08 09:56:22[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해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방송 중)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지금까지도 서로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씨를 고소한 조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우씨는 수감 뒤 대리인 등을 통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08 12:33:3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전 위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를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이에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종창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종창씨는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2월 우씨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이후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05 10:56:4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초 열린 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카드내역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우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7-17 11:41:39[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우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김세윤 부장판사가 만난 구체적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된 경위를 해명없이 진술하지 않고 있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본인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기본권 주체인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직활동과 관련해 범위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행위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취재원의 비밀권을 이유로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고, 확인과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다수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방송이 추가 제보를 더 받기 위한 확인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씨에 대하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6-09 17:58:2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출신 유튜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방송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식적이지만 방송에 앞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08:04:39[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지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에 우 전 기자 등 480명은 같은 해 4월 헌법재판관들이 왜곡된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심은 헌법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목적 갖고 결정하거나,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씨 등 4명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4 10:54:29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1억4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기자 측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의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올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자신이 스토킹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바로 전날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아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0 18:16:05[파이낸셜뉴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1억4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기자 측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의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올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자신이 스토킹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바로 전날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아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A씨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거절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0 13: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