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검찰이 2018년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조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디넷에 저장한 후 관련 정보를 탐색하던 중 조씨와 강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녹음 파일에는 검찰청 사무과장이던 강씨가 조씨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증거를 근거로 별도 영장 없이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만들거나,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가다 나중에 동일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대검 서버에 업로드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했고, 이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추가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디넷에서 1차적으로 발견해 수집한 자료가 위법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므로 하자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치유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기존 영장 집행 후에는 삭제·폐기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후 영장으로 해당 정보 취득의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엔 디넷에 보관된 이미지 등에 관한 등록·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6 13:12:36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발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15 14:40:12[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본부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민참여선대위원회 회의에서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검사 등의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양 후보 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 후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한 점 △양 후보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점을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선거가 없었다"면서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외국민 투표율도 많이 높아진 것을 보면 이번 사전투표율도 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막론하고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목표치를 31.3%로 설정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2024-04-05 10:26:42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다 현저히 크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지정한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원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전남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남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4 18:02:42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2 18:29:51[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섭(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면서 "4월 1일(월)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잠원동 A아파트(전용면적 137.1㎡)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양 후보는 이때 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채권 최고액 7억54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5개월 뒤인 2021년 4월에 상환했다. 이 시기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복수의 언론은 양 후보 딸이 받은 대출로 양 후보가 대부업체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냐며 '편법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 눈높이 맞지 않고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라며 "당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꼼수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3-29 19:37:36[파이낸셜뉴스] JB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행동주의 투자를 하고 있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주지방법원은 26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지주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JB금융지주가 핀다와 형성한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보통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식이므로 금년도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이 사건 문제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 봤다.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모회사 JB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며 "JB금융지주 측 주장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축소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그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상호주 규제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주주현황, 이번 주총에서 적용될 표결방식을 고려할 때 핀다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이번 주주총회 결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결권 행사 허용시 향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해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봤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JB금융지주가 상호주식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규정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지주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하였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위한 탈법적인 상호주 형성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B금융지주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고 이번 주총에 적용한다.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다. 법률상 가능한 이의를 해 상급 법원으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신중하고 충실하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확정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고 핀다가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위법, 탈법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3-26 14:33:02[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배우 고(故)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이씨가 사망하자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 3개월간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발표를 맡은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과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경찰 공보규칙, 수사준칙 등 경찰 내부 규정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선균 배우 사건은 내사 단계부터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고,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며 "수사정보를 유출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자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사정보 유출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경우, 사태 재발과 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아가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수사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봤다. 그는 "고인 사망 직후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령상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정보 유출에 경찰 상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 수사보다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준수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다"며 "허위사실, 추측성 보도를 인격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자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상 편의와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하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찰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9 16:13:55[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논란을 두고 13일 검찰과 송 대표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위수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이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송 대표 측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에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이와 별개인 먹사연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먹사연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돈봉투 사건의 시점은 지난 2021년 3~4월 경이고, 먹사연 후원금 기부는 이보다 이전인 2020년 1월~ 2021년 12월 이뤄졌다. 즉 돈봉투 사건 이전부터 발생한 먹사연 사건 관련 증거를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이 같은 송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먹사연의 성격, 피고인(송 대표)과 먹사연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와도 관련된 유관 증거"라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범위를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먹사연 사건과 돈봉투 사건이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송 대표 측이 돈봉투 수사과정에서 먹사연 혐의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돈봉투 사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찰 캐비닛'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대표 측이 '검찰 캐비닛'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캐비닛 속에 들어간 적이 없던 증거로 항상 없던 증거로 검사의 모니터, 책상 위에 있었던 증거"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 측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특정 사건 정보를 수집해서 폐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시 열어보고,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해 기소하는 절차를 속칭 ‘검찰 캐비닛’이라고 한다"며 "이 부분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서 먹사연 관련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재판부의 이와 관련해 판례 등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수증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두 사건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기존 판례들을 검토하고,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한 뒤 판결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3 16:43:21[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위수증)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먹사연 혐의에 적용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별건 수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먹사연 수사 정보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 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하면, 어떤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인지 소상히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당초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위수증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 성립하진 않는다"며 위수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해서 속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은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3 10: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