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2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쪽에서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께서 잘 검토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오는 30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9 17:23:14[파이낸셜뉴스]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좌회전 차량에 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여성이 달려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은 등을 돌려 점프를 뛴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30대 중반 피해자 A 씨는 "부딪힌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골절은 없지만 허리디스크가 터졌다. 입원 2주, 전치 3주다. 아직 손, 목, 허리, 꼬리뼈, 골반 부분이 낫지 않아 통원 치료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MRI CD를 내라고 한다. 내야 하는 거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찰서에서는 벌금 100만~200만 원 정도라고 나올 거라고 했고 아직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진단 3주가 나왔으면 벌금은 100만원 정도 나올 거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이면 형사합의금 5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게 거의 없다.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25만원, 교통비 8000원 정도 나올 거다.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만 잘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1 16:48:53[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로 골퍼 출신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가운데, 황씨의 명예훼손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모씨의 사진을 올리고 불륜을 추정하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바람 피는 X인지 알고 만나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등의 글을 썼다. 황씨의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해당 폭로가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며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배신감, 분노가 너무나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또 손 변호사는 '배우자 불륜 사실을 폭로'가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륜의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 의뢰인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5:19:42[파이낸셜뉴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가사단독, 비송단독, 가사합의, 가사비송합의 사건과 가사신청 사건이었다. 즉 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뤘다. 그 당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피해자인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의 경우 3000만원, 상대방의 경우 1500만원 정도였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적절히 가감됐다. “1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위자료” 만약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경우(즉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보통 1000만원 내외였다. 그 후 10여년 간 민사·형사재판, 소년재판을 맡다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가사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2012년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3000만원/1500만원' 기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으면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과연 이 정도의 위자료가 적정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물론 위자료 액수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나 답은 없다.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무작정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다만 현재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혼외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개인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으로 부정행위의 불법성은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이제 부정행위는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이전보다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이벤트이므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그 만큼 줄어들었고,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이전보다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부정행위가 빈번해졌다고 해도 이것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위법한 행위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다른 일방이 이를 용서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어떠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까지 파탄됐다면 피해 당사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신적 고통은 무형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고 그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채권을 상속한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통적인 손해산정 방식인 차액설이 적용될 수 없다.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 고려해야“따라서 위자료는 손해 전보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행위의 예방 및 제재라는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가사재판 실무는 예전보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존중하는 추세이다. 오래 전에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톡 내역 등도 증거 신청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역들을 보기 위한 증거 신청은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채택되지 않는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긴 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일반 시민의 통화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을 무작정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으로 인해 은밀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더구나 간통죄가 없어진 이상 부정행위 현장을 경찰관과 같이 급습할 수도 없다. 어떤 회식 자리에서 법조인이 아닌 지인들이 “바람피우다 걸려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지인들은 우수갯소리로 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가사재판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듣기 불편한 질문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낮은 발견율을 보이는 부정행위라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위자료의 예방적·제재적 기능을 활용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위자료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0년 전 과거에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훨씬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3:12:15[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를 뒤늦게 알게 되고 파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9일 올라온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글쓴이의 형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만드는 등 결혼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C씨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털어놨다. 그의 아버지는 1997년 징역을 선고받고 2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출소했다. 글쓴이 B씨는 “(아버지가)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 내자고 했다”라며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라며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호소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 “내 딸이 저런 시아버지랑 밥 먹는다 해봐라. 난 용납 못한다” “6년 동안 여자친구를 속였으면 반성이나 해라” 등 대대부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글은 최초 네이트판에 게시되었으며, 글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25년형이면 일반 살인도 아니다. 친족살해거나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뜻”이라며 “감형 없이 25년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잔혹범죄라는 거다”고 전했다. 민법 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 예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3 11:01:1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대표의 신당인 개혁신당이 11번째 정책 공약으로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은 현재 이혼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해 양 당사자 모두 새 출발을 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도입해 책임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며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와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 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기존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피해를 더욱 두텁게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 없는 배우자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이혼 후 생활고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파탄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06 14:57:03중소기업 인턴을 하던 20대 중반 여성 A씨는 독서 모임에서 30대 중반 남성 B씨와 깊은 연인 사이가 됐다. B씨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부업도 병행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함께 대로변을 걷던 중 여성 C씨가 다가와 뺨을 때리고 난동을 피운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C씨와 결혼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C씨는 A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A씨는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상간녀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한국에서 폐지됐다.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총각'행세하며 만나면 불법행위민법은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사회통념상 교제의 상대가 총각이나 처녀인줄 알고 교제했는데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여왔던 것이라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소개팅 앱에서 총각 행세하며 여성을 사괸 30대 유부남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관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이유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유부남' 사실 몰랐으면 배상 책임없어통상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상간녀로 몰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A씨가 알았는지 여부이다. B씨가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만났다면 상간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 상간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통상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간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상호 나누었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핵심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31 18:20:47[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18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에도 노 관장 측의 주장이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왔다"며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1000억원 증여 의혹에 대해선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의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양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8 09:27:39이번 주(1월 15~19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봤지만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돼 퇴직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특정 인물이 유리하도록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라고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채용 과정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 역시 1심 형이 유지될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륜, 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4 19:12:5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5~19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봤지만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돼 퇴직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특정 인물이 유리하도록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라고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채용 과정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 역시 1심 형이 유지될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륜, 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도 진행 중이다. 노 관장과 지난 1988년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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