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직장 동료를 겨냥해 비난성 글을 동료 가족에게 보낸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활용,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피해자의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 4개를 쓰기도 했다.
B씨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아내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