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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유부남과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단둘이 만나는 등 외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일주일에 한두번 점심, 저녁 약속도 잡는 아내 "외도 아니다" 펄쩍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3일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12살·10살 딸을 둔 아빠라며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 아내 B씨는 무역 회사에 다니고 있어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B씨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고 아내의 휴대폰을 봤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왔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문자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문자에는 '며칠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다. 사무실이 가까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을 먹는 것 같았고 심지어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더라"라며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를 바로 추궁했더니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라며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고 따져 물었다.
'선배'라는 남자한테 위자료 소송 걸고싶다는 남편
그러면서 A씨는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씨가 '외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관계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라며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문자 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 증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A씨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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