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당 창당(가칭 조국신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밝혔다. 23일 조 전 장관의 책을 출판한 메디치미디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출연하는 '3초 내로 답하기' 숏츠(짧은 영상)를 공개했다. '사전에 질문지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사전에 받은 구독자의 질문을 토대로 3초 이내에 조 전 장관이 답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가장 열받는 말'을 묻는 질문에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지?"라고 답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당시 검증과 임명 과정에 대해 고위공직자였던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하려 하지 않겠다"면서 "각설하고 제 잘못이라고 말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단 하루만 다시 보낼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에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시점"이라며 "아마 수락 안 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창당 관련해 가장 마음 아픈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았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는 반응)"라고 답했으며, '신당 창당에 대한 가족 반응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끄덕끄덕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힘든 시기에 위안을 줬던 책의 구절'로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니체의 말"을 꼽았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마디 해달라는 말에 "그 질책, 그 비판 다 받아들이고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평가받고 싶다"며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데, 재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의 다른 헌법상의 권리를 정치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19:47: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무죄를 이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도 인정되면서, 지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짙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추진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1:24:4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걸 후회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티비’에 출연해 “나중에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애초에 내 구상은 실패했고, 윤 총장을 임명한 걸 후회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식사 자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후 민정수석실 위로 및 격려 취지였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낙마를 민정수석실을 통해 직접적으로 압박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면서다. 최 의원은 거기에 더해 윤 당시 총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여러 보고가 올라갔다는 후일담도 내놨다. 최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다. ‘흠결 없음·일부 흠결·상당 흠결·중대 흠결’ 네 단계 중 중대 흠결에 해당했다”며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같은 명확한 중대 흠결과 업무 과정에서의 갈등과 태도 같은 ‘상당성 중대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당시 후보는) 특수부 검사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문제에 끼어 정치를 했다”며 잘못된 문화나 폐습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검찰총장 면접 과정에서 윤 당시 후보는 ‘자기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어필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 더 폭넓고 큰 강도로’ ‘검찰 수사권 폐지가 맞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억지로 주파수를 꿰맞추는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명된 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8-07 16:31:05[파이낸셜뉴스] 새 정부의 첫 검사장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자 23일 법조계에선 인사 키워드로 '윤석열', '특수통', '총장 패싱'등을 거론하고 있다. 법무부가 진행한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정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특수통 약진이 두드러졌고, 여전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돼 차기 총장이 '식물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승진 대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검사들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요직이다. 신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다. 특수 1부장을 거친 뒤 검찰총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총장·대검 차장검사에 이은 검찰 서열 3위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가, 대전고검장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각각 발탁됐다. 송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며,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전지검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수사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 대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29기)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30기)가 발탁되는 등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근거리서 보좌한 인물들이다. 이밖에 서울시에 파견 중인 노만석 중앙지검 부부장검사(29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의정부지검장 등 승진 보임된 인사들 대부분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 인사 후에는 '총장 패싱'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정부 첫 검찰 인사지만 여전히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도 한 장관에게 인사 전권을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총장 공석이 47일째로, 역대 최장기를 겪는 실정이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제34조 1항)'는 조항이 있는 만큼 그간 장관들은 총장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 인선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일부러 총장 인선을 미루고 한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인사권이나 조직 장악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공백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감싼 것이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공석 중인)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검찰 입장을 충분히 제시했다"면서 "법무부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들과 함께 지휘해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조윤주 기자
2022-06-23 16:06: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하마평에는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이들의 이름이 다수 올랐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와 더불어 고검장급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고위층 인사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장관 취임 이후 최대한 빨리 신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눈 앞에 다가온 만큼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고 위헌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인사의 최대 포인트는 '윤석열 사단의 전진배치' 여부다. 전망이 엇갈리긴 하지만, 법조계는 임기 초반부터 검찰 관련 과제가 쌓인 윤석열 정부가 조직 장악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차기 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중앙수사부 등에서 윤 대통령과 손을 맞췄다. 그의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 인사였던 이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등을 거치며 검찰 비주류로 밀려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추 전 장관 시절 대전지검장을 지냈는데, 당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非 윤석열 라인' 중에서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된다. 김 지검장은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리더십 재평가를 받으며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검찰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현 시점에서 아래위로 두루 신망을 산 김 지검장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인 여환섭 대전고검장도 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도 하마평에 거론된다. 현재 검찰 옷을 벗었지만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꼽혔던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도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수사 향방도 관심사다. '검수완박'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로서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주요 사건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삼성그룹의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성남FC 의혹, 월성 원전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이 꼽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10 14:21: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해당 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이 재임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심리한 1심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직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소송 진행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5 17:44:5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슈퍼'에 출연해 연기를 펼쳤다. '웹 드라마' 형식을 빌린 해당 영상에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을 주장하면서 윤 후보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이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로 그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선대위원장인 추 전 장관은 14일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슈퍼'에 올라온 '재명이넷플릭스 미니 드라마' 영상에 출연했다. 1분2초짜리 짧은 영상은 추 전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추 전 장관은 수화기 너머 상대에게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언성을 높인 뒤 곧 상대가 전화를 끊었다는 듯이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행선지는 검찰총장실이다.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실 문을 열기 직전까지 사무실 직원이 추 전 장관을 만류하는 모습도 나온다. 큰 목소리로 "아니 왜 전화를 끊고, 당신 왜 압수수색"이라며 문을 열고 들어가던 추 전 장관은 이내 못볼 꼴을 봤다는 듯이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눈을 손으로 가린다. 이어진 장면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만희 총회장의 사진이 동시에 등장하며 FT아일랜드의 '사랑앓이' 곡 중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라는 부분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영상은 '만희 사랑한 죄, 다음 회에'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 영상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인 2020년 당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았다는 추 전 장관의 의혹 제기 일환으로 해석됐다. 윤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논란은 지난 11일 2차 대선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공격 소재로 쓰였다. 이 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 전 장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거론하자 윤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일축하며 "당시 복지부에서 30만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천지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거 와서 중대본에 넘겼다"며 "여기에 디지털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서 전부 포렌식해서 다 넘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다.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했다"며 추 전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의 진정성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신천지 서버를 포렌식 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100% 거짓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포렌식 자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했던 것"이라며 "(당시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대검에서 하겠느냐'며 거부했고, 제가 대검찰청을 우회해서 세종시로 대검의 요원을 파견 보내 포렌식을 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이 출연한 '재명이넷플릭스 미니 드라마' 오전 7시 기준 2만4183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15 07:00:2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놓고 30일 여야가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불법 선거개입이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강력 비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불법사찰은 아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때도 수십만건 조회가 있었다"고 맞받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신조회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자제했다. 특히 여야 대선후보까지 이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면서 통신사찰 논란이 대선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尹 "미친 짓" vs. 李 "적법 수사" 윤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 이건 미친 짓"이라며 "이건 정부의 선거개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자신과 부인 김건희씨, 야당 의원 80여명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불법 선거개입이자 부정선거 자행"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 부부를 대상으로 17차례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 86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로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하나의 정부기관이 된 것 같다"며 공수처를 70년대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에 빗대어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통신 조회는 수사 기초자료라서 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한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초자료 수집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뤄졌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건을 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일이라고 문제 제기할 사안"이라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정면 반박, "피해자 코스프레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역공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닌 적법한 수사활동"이라며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있는 동안에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조회는 282만건으로, 윤 후보가 누구보다 적법한 수사활동이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를 공유하고,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총 135건의 전화번호 조회가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35건을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명백한 합법"이라고 했다. 통신자료 제공은 전기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및 시간 등이 공개되는 것이다. ■법사위서도 여야 전면전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통신 조회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야당에 대해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우리는 100여명, 400여명이 넘는 언론이 당했는데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에서 윤 후보에게 3회, 중앙지검이 4회 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수처) 1회, 검찰이 5회"라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시나. 검찰은 59만7000건, 우리가 135건"이라며 "우리 보고 통신사찰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야권에서 청와대에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 요구에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장이 국회 현안 질의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당 신현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조회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2-30 18:08: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윤 후보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만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봤다. 추미애 장관이 재임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송 1심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9 15:04: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윤 후보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만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면 그전에 있었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며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이 재임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0 1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