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경험했고, 삼성은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며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5000억원을 분식회계 했다고 본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7 12:21:4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지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달성됐다”며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과 관련해 “1, 2심 결론이 모두 동일함에도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된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5 15:24:49[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연루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5 10:54:17[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언급하며 "재벌총수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악습을 끊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민변은 "이 사건 실형 선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사회에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상식적인 헌법 원리를 뿌리 깊게 하고, 재벌총수는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워 유감"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추후 진행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의 시세조정,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놓친 뇌물범죄의 성격, 즉 겁박을 당해 뇌물을 제공한 것인지, 경영권 승계작업의 플랜 속에서 박근혜 정권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요소로 삼으려 했던 것에는 "재벌총수 범죄에 적용하는 잘못된 실험"이라며 "기업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1-18 18:23:46[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8 14:29:50"이제 삼성은 달라지겠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준법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이재용 “대국민 약속 지키겠다.. 준법감시위 뒷받침”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황이 없던 와중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 가까운 수감기간과 4년간 조사, 재판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기면서 재판부가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고, 무노조경영이란 말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삼성이 국민들께 한 약속 제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성을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며 “최근 아버님을 여윈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를 거론하며 “같이 계신 선배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내게 물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 부회장 징역 9년 구형.. 다음달 18일 선고 이 부회장 진술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의 의지에 달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 양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심을 열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0 19:20:0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대한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거나 중대한 흠집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수의 의지에 달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경제적 부분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 특검의 재판부에 대한 마지막 간청”이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0 16:16:4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30일 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30 15:54:21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14 11:07:30[파이낸셜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적극적 뇌물공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징역 10년 8월의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로서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서 “'윈윈(win-win)'을 목적으로 한 검은 거래의 제안이었다는 것을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은 “보통은 용역대금을 받는 회사에서 먼저 빨리하려고 하고, 주는 회사는 느리게 하려는 게 일반적인데, 증거조사에서 삼성에서 코어스포츠를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게 나타난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뇌물제공에 대한 대가이자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의 승계작업은 그룹차원에서의 필요나 이익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던 현안”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동원해 뇌물로 제공했다면 그나마 가벌성이라는 측면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겠지만,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삼성은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윈윈을 위한 파트너로 대등한 관계임을 인정한 그룹은 유일하게 삼성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뇌물공여 사건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에 대한 적정형량은 징역 10년 8월에서 징역 16년 5월 사이에서 재판부가 선택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 판단의 양형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가중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는 헌법 11조에 따른 정의롭고 평등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달라. 그로 인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혁신적인 경제모델을 도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용 #국정농단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2-06 16: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