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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 '유감'.. 탄핵 절차법 보완할 것"

송영길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 '유감'.. 탄핵 절차법 보완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각하' 결정에 대해 29일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한 건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며 "헌법적 질서와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각하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으로 탄핵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성근 전 판사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중하고, 탄핵소추의 정당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보도 소송에 '판결 이유를 수정해달라'고 직접 개입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1, 2심에서도 직권남용 및 위헌 행위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런 점을 들어 송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5명 재판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5 대 3으로 임 전 판사 탄핵심판에 각하를 결정했다. 쉽게 말해 탄핵 여부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재판 중 임성근 전 판사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탄핵심판 실익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탄핵심판) 이익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소수의견을 인용하며 "(임 전 판사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헌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탄핵절차법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지적한대로 탄핵 절차법이 없다"며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