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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상병 사건 생존자, 임성근 사단장 고소

"사고 당사자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박정훈 수사단장 겪는 일 이해할 수 없어"


故채상병 사건 생존자, 임성근 사단장 고소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의 선임 병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해당 병사는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구조됐다.

2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채 상병의 선임병사 A씨는 이날 중으로 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다"며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근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병사들에게 물 속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가운데 안전장비를 갖춰주지 않으면서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박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박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