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해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가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0 12:55: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9 09:51:4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을 위해 '2024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택을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임차계약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한차례만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 결과를 4월 19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9 10:01:3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4500만원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돼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1 09:33:3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때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 2000원, 2인 6628만 7000원, 3인 8486만 4000원, 4인 1억 313만 8000원, 5인 1억 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청년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부터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22 09:01:15[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증보험사에 변제 신청한 임차인 등 5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임차인과 부동산업자 등 51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38) 등 임차인 3명은 지난 2021년 7~8월께 보증금을 부풀린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보증보험사에서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계약을 한 뒤 리베이트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고 부동산업자들과 흥정했다. 이들은 가장 높은 리베이트를 제시한 업자와 계약을 맺고 전세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액을 입금했다. 이후 같은 날 바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약 2000만원씩 돌려받았다. 이들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9월께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해 총 8억2800만원을 편취했다. 임대인 B씨(26)와 그의 사촌인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C씨(32), 또 다른 중개보조원 D씨(41) 등 3명은 지난 2019년 7월~2020년 1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1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C씨와 D씨가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때 입금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을 피의자들이 리베이트로 나눠가졌다. B씨 명의로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했고 전체 피해자는 32명, 피해금액은 약 8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주택 1채 이상을 매수하고 1채당 약 1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B씨와 C씨는 약 3억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으며, D씨는 2억5000만원을 얻었다.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들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들의 리베이트 수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빌라왕 김씨의 공범 45명 또한 전세사기 혐의로 이번에 검찰에 넘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15 11:13:22[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이 출시된다. 다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 가능한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하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야 한다.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의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은 10억원이다. 다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가 30억원으로 늘어나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 외 주택은 0.15%다. 후속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안에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할 수는 없고,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인터넷이나 HUG 지사·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은 SGI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8-31 14:39:20[파이낸셜뉴스] 인천 중구 운서역 2번 출구 일대에는 '오피스텔촌'이 형성돼 있다. 특히 공항철도로 두 정거장이면 인천국제공항에 갈 수 있어 공항에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청년들이 많은 만큼 활기찬 곳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난 14일 찾은 운서역 오피스텔촌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인천 영종도 등 지역에서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대리하던 A 업체가 보증금을 들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A 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일부를 가로채 잠적했다. 피해자만 최소 1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보증금 때일까 잠도 못 자"이날 운서역 2번출구 일대에서는 보증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피해자 B씨는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업체 대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 업체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주택임대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임대인에게 높은 월세를 보장하는 게 계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A 업체는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위탁계약 대비 높게 책정했다고 한다. 이후 보증금과 함께 잠적한 상태다. 예컨대 B씨의 경우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A 업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만원과 월 40만원을 지급해왔다. 반면 B씨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1만원에 체결됐다. 여기에 월 7만원을 해당 업체가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임차인의 실부담은 월 24만원이었다. A 업체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와 임대인 보장 월수익의 차액을 더해 임대인에게 입금하다 지난달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자 최모씨(30)도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주변 부동산은 임대인과 합의하는 게 낫다고 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운서역 인근 부동산들은 임대인에게 시세 대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영업 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차인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인, 서로 다른 금액을 원하는 임대차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가로채 또 다른 수익 창출을 노렸다는 비판도 했다. 운서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가로채 코인, 주식 등으로 수익을 만들어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사업을 유지할 수 없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설명 믿었다 '낭패'복잡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계약임에도 청년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법적으로 보증금은 보장된다는 A 업체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이다. A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금 안정성'을 강조했다. 보증상품 가입 의무를 명시한 민간임대주택법 14조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일정액을 예치해 놓는 지급보증서를 언급하며 "업체가 파산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예치 금액의 청구 권한은 업체 소속 공인중개사무소에 있다"고도 했다. 현재 A 업체와 거래한 임대차인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A 업체와 대표 이모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금까지 운서역 인근에만 오피스텔 3곳에서 100명이 넘는 임차인 피해자가 파악됐다. A 업체가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맺은 오피스텔 등은 전국적으로 30곳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계속 늘 것으로 예측된다. A 업체는 검단, 부평 등 인천과 충남 서산, 계룡, 부산, 김해, 파주, 서울 종암동 등 전국에 사업해 왔다. 실제 A 업체 관련 피해자 오픈채팅방에는 모인 사람들도 400명이 넘는다. 피해금액도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들이 A 업체에 지금한 보증금은 1000만~4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임대인과의 위탁계약상 보증금(500만원) 대비 최대 3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A 업체가 운서역에 나타난 지 3년 정도 됐다"며 "일부 중개한 부동산도 있겠지만 토박이 부동산들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15 15:11:28지난달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년전 고점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서 임차권등기 신청도 폭증하는 모양새다. 3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409건으로 전달 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월 이후 매달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5월 3670건에서 6월에는 4194건으로 4000건을 넘어섰고, 7월에 5000건마저 돌파한 것이다.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속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서울은 6월 1422건에서 7월 1857건으로 30.6% 늘었다. 이어 경기도는 1144건에서 1449건으로 26.7%, 인천은 954건에서 1205건으로 26.3% 증가했다. 전달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충북이다. 6월 13건에서 7월 57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강서구 화곡동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최근 들어 상승했더라도 여전히 2년 전 체결한 가격에 80% 밖에 안된다"며 "빌라의 경우 전세 수요가 씨가 마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월별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전셋값 하락폭이 이미 작년 연간 낙폭에 근접하거나 추월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6.18% 떨어졌는데 작년 연간 하락폭(-5.56%)을 이미 추월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작년 한해 동안 8.69% 폭락했는데 올 상반기에 이미 8.69% 떨어져 지난해 낙폭에 근접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신청건수 급증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지난 6월 1381억6000만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5628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기준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하반기 들어 다소 회복되고 있고,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가 완화 됐지만 역전세난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전히 고점에 계약된 전세가격과 지금의 전세가격 격차가 크다"며 "전세가격이 회복해도 갭을 줄여줄 뿐 역전세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역전세난은 올해 4·4분기에 피크를 찍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 가격 추가 급락과 거래 절벽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대란'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8-03 18:16:2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십명의 임차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도 다액"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신의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투자방식이다. 그가 보유한 주택만 497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06 17: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