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앵커가 이혼 소송을 제기,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시어머니 A씨가 존속폭행 혐의로 그를 신고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달 초 김주하의 시어머니 A씨는 며느리 김주하와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시어머니 A씨는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다툼 중에 거친 말이 오갔던 것 같다"며 "이 사건은 별로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는 사안이다. 조사 진행 중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 할수는 없지만,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금융인 남편 B씨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주하는 앞서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했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둘째 딸을 출산한 뒤 1년 8개월간 휴직을 하다 지난 4월 MBC에 복귀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3-10-25 09:10:08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지난 5일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걷어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 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9 18:25:3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지난 5일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걷어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 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9 15:21:52[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지난 19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비록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본건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태가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며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5.5㎝ 멍키스패너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6:42:38[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21일 경기 남양주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64)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3월2일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B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에게 "열 달을 품고 아들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자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단다", "아들아, 너의 거짓된 행동과 앞뒤가 다른 모습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눈감아줬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19 신고 내역과 피해 부위 사진, A씨 친동생의 진술, 전화 통화 녹음본 등의 구체적 자료가 바로 그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에게 하인을 대하듯이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라며 "바깥에선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11:06:17[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9일 오후 11시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와 현장 상황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당초 A씨는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친누나인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한 검경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에게 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을 먹게 하고, 두 사람이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친할머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손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사전 계획하에 설 문안을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0 09:22:06[파이낸셜뉴스]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을 고심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다 결국 은행 대출도 받게 됐다. 아내 A 씨는 남편과 결혼할 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에는 벌이도 꽤 괜찮아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대출 얘기는 따로 남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게 됐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은 결국 화를 냈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려고까지 해서 112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던만큼, 이번에도 남편에게 대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대출 사실 알리자 갈등 불거져…반성문 요구까지 그런 가운데 남편은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대출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허영심 심한 여자로 취급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개인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결국 아내는 모멸감이 들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에 끝내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유책배우자라 주장했다. 아내는 "생활비 때문에 2~3000만원 대출받은 게 어째서 사치와 낭비냐"라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한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것이라 남편은 나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변호사 "대출, 혼인생활에 사용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이 아닌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가 시모와 갈등을 빚을 때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행위로 갈등상황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배우자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 부당대우를 넘어 배우자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모가 아들 부부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며느리 부당 소비에 대해 의심해 간섭한 사실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기에, 시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편과 시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자 지급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빌린 것이 아닌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 전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결혼 전 대출이 결혼 후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됐거나 결혼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 공동 재산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8 06:35:05[파이낸셜뉴스] 지난 설 연휴 20대 손자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친누나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 19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친누나인 20대 B씨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빌라에서 조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할머니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할머니 몸에 있는 상처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추궁했고, 끝내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친누나인 B씨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한 뒤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B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전화를 주고받으며 범행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9 20:55:5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고창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A씨는 여러 차례 치료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 달아났으나 범행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 한 갈대밭에서 검거됐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깨물며 저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2-25 13:33:25[파이낸셜뉴스]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에 찾아가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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