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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동생인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9일 오후 11시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와 현장 상황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당초 A씨는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친누나인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한 검경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에게 증오를 부추겨 살해를 마음을 먹게 하고, 두 사람이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친할머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홀로 근검절약하면서 장애가 있던 손자를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사전 계획하에 설 문안을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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