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5월31일까지 3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지만 이번에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13 08:29: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대비 2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위임 신고 가능)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3 10:53: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5월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담금을 완화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행(4만~100만원) 대비 2분의1에서 5분의1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18 10:00:20[파이낸셜뉴스]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방은 지난해 9월부터 빌라·다가구 시장의 안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에서 전문인력의 매물 현장 검증, 제휴 중개사와의 상담, 계약 검수 전문팀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계약서에 공동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2-21 14:12:00한국어촌어항공단 국회 협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살던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상황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봤는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생각하게 됐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부동산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됐다. 제도적 보완만 진행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수상 양경석
2023-12-28 18:46:27[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의 주택정보나 미납세액 등을 세입자가 열람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추진중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살던 원룸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 대신 비교적 안전한 월세나 반전세 매물을 찾고 있다"며 “원래 전세 매물만 보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한 것은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금리도 부담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뉴스에 마음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차주택 정보 및 임대인의 미납세액 정보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신설 조항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월세 세입자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계획 예방 활동과 현황 파악 활동, 피해자 지원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시·도지사는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허종식 의원실 관계자는 조속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처럼 피해자가 피해 현황을 조사를 직접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빠른 피해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조직만 만드는 방법보다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 예방활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얼마나 실익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나란 서정민 변호사는 “체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의 현실화 같은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의결된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3-23 15:33: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28 08:48: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지역 5개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올해 2월부터 울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도 확대 설치를 결정했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안내한다. 계약 후에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제도를 안내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제도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와 구군, 협회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16 08:34:44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정부는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이 새롭게 마련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도 신속화된다. 개정안은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 조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14 18:34:2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다. 정부는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새롭게 마련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한다. 그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이같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일단 불분명했다.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도 신속화된다. 개정안은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 조정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1억5000만원 이하를 1억 6500만원 이하로 높였고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 4500만원으로 올렸다. 최우선 변제금액 역시 서울시의 경우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 등으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14 11: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