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서에 성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서가 2021년 3월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중학교 2학년 때인 2006년 같은 반 여학생에게 집단으로 술을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폭행 했다고 유서에 고백하면서 당시 친구 3명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친구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유서의 신뢰 문제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제314조에서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 조서 혹은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심 법원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며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서에 구체적 범행 내용에 관한 진술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등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유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7 14:14:54[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사건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야권에서는 특검용 방어가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9일 오후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쪽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지시의 배경을 놓고 ‘특검 물타기’ 등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발언으로 확대 해석 파장이 커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1월 27일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62)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7 09:46:21[파이낸셜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여성용 칸에 들어간 A씨는 용변을 보는 B씨(21)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이 A씨밖에 없었던 점과 B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 등 이와 관련한 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당시 B씨가 술에 취해있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그의 주장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당사자가 아닌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14:43:34'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며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자료에 적힌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에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그 내용에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를 받은 유력인사가 4선의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던 김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불출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2 18:44:47[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고소 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해외 유학을 가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뒤늦게 시험관 시술을 진행,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A씨는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하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다. 대화 내용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 등 은밀한 내용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만났지만 그는 불륜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라며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것도 불법인가"라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는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연지 변호사는 홈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내용을 여동생에게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에 대해 '자동차수색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2 13:42:44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22대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회기 중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컸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법 △스토킹 대응 보완 입법 △선거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비롯해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요 법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정국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여야를 향해 "공동 선의 가치를 가질 때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여야의 극한적 갈등 대립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총선에서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22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사이의 비타협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서 법안을 이용하는 불행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30 18:41:22[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검찰이 2018년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조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디넷에 저장한 후 관련 정보를 탐색하던 중 조씨와 강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녹음 파일에는 검찰청 사무과장이던 강씨가 조씨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증거를 근거로 별도 영장 없이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만들거나,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가다 나중에 동일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대검 서버에 업로드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했고, 이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추가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디넷에서 1차적으로 발견해 수집한 자료가 위법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므로 하자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치유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기존 영장 집행 후에는 삭제·폐기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후 영장으로 해당 정보 취득의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엔 디넷에 보관된 이미지 등에 관한 등록·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6 13:12:36eldo [파이낸셜뉴스] 디앤디파마텍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15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약 증거금은 약 7조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를 초과한 3만3000원으로 확정한 바있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총 2181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848.5대1을 기록했다.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디앤디파마텍의 GLP-1 계열 신약 포트폴리오의 잠재성과 경쟁력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 같다”며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디앤디파마텍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번 공모 자금을 상반기 진행 예정인 MASH 치료제(DD01) 임상 2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DD01은 지난 3월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약물로 지정되어 임상 개발 및 허가 심사에 있어 FDA의 지원 및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디앤디파마텍은 내달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23 17:05:28[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수사외압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시원 비서관은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분은 무고한 시민을 증거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주당은) 임명 당시에도 이를 얘기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명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관 외압의 중심 인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이후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선(先)파면 이후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22일) 경찰조사를 받은 이 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수색 중단 요청을 묵살하고 밀어붙였다고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 모습"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는 것"이라며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를 바꿔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4-23 10:32:16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고, 녹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지난달 28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아의 계부, 친모, 계부의 지인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동안 미성년자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여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부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직접증거(목격자의 법정 증언)가 아니라 전문증거(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의 경우 '제한적일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처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방식, 지방검찰청 조사실이라는 면담 장소 등을 비춰보면 녹화물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1 18: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