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에 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도 진료 받을 수 있는 암 진료협력병원이 4개소로 확대 지정됐다. 인천시는 지역 내 암 진료협력병원이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3개소가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6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의 16개 진료협력병원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암 진료협력병원은 기존에 검단탑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2개소에서 신규로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등 2개소가 추가돼 총 4개소로 늘어났다. 암 환자 상담은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상담 콜센터에서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민들은 응급의료포털(E-Gen),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우리 지역 좋은병원 찾기) 사이트에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운영 중인 병의원과 약국, 응급실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필요하다. 집 근처에 있는 진료협력병원과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14 09:48:0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3 14:26:55[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충남 천안역지점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천안역 컬처뱅크'의 문을 열었다. 평일 근무로 은행을 찾을 시간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일요일에 영업점 문을 열고 무료 진료소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금융에 생활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1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소재 천안역지점에 '천안역 컬처뱅크'를 이전 개점했다고 밝혔다. 천안역 컬처뱅크는 2019년 4월 최초 오픈해 현재까지 약 2만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한 곳이다. 하나은행 천안역지점 이전을 계기로 컬처뱅크가 이전 개점하게 됐다. 천안역 컬처뱅크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과의 문화교류와 국내 생활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무료진료소 △다문화 라이브러리 및 휴게공간 △다목적 커뮤니티공간 △오픈키친 △강의실 등이 있다. 특히 무료진료소에서는 사단법인 라파엘클리닉과 제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격주 일요일마다 치과, 내과, 외과 등 진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나은행 천안역지점에서는 업무 특성상 평일에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일요일 영업점을 운영한다. 또한 같은 공간 내 천안시 산하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입점해 △국내 생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상담 및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프로그램 등 외국인 주민들의 국내 생활을 지원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금융과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가 결합한 천안역 컬처뱅크가 앞으로도 외국인과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김운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이승열 행장,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은행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개소한 천안역 컬처뱅크는 2020년 ‘다문화정책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국인지원센터 모범사례로 주목 받았다. 하나은행은 금융을 넘어 책과 예술, 식물과 음악 등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를 은행과 접목한 ‘컬처뱅크’를 서울, 광주, 대전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13 13:58:5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 면허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철저한 안정장치를 갖추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일 대통령님이 기자 회견을 통해 국정현안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적었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또다시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말해서 정말로 안타깝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그는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 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각 대학과 협의하여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입법 예고 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다.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면서 현재, 상급 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상급병원의 진료공백을 일반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보완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라며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0 10:38:26[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교수들이 10일 하루 동안 휴진하기로 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 전국에서 휴진한다. 다만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에서는 전의비 소속인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 교수들이 참여한다.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지만, 대부분 병원은 예정된 진료나 수술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수들은 진료 일정을 앞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휴진에 참여한 바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을 선언했던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무리 없이 운영됐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석달째 빈자리를 채우며 격무에 시달려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0 09:26: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을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사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까지 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국가, 학교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약 80일 만에 국내 의료체계를 망가뜨려 놨다. 한국 의료는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는데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지적했다. 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SNS를 통해 "어떤 외국 의사들이 자국 의사들을 겁박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하려고 하겠는가"라며 "기껏 온다고 하면 GDP 형편없는 나라에서 오려고 할텐데, 그런 나라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러 올 우리나라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09 09:55:42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복지부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을 동원, 의료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의대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개최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 및 교육현장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개교 중 12개교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교는 아직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칙 개정을 먼저 완료한 12개교는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부산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까지 20개 대학은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행위와 강압적 행정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규민 기자
2024-05-08 18:14:17[파이낸셜뉴스]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통상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부터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간호사를 여러 차례 찔렀다가 의사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다.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현병 등 정신과질환을 앓았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8 11:20:52[파이낸셜뉴스]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를 목격한 의사가 A씨를 제압하며 미수에 그쳤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다.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8 08:04: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8000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7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6 08: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