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분변이 자주 발견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님 집 앞에 분변.. 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강아지 똥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또 변이 발견됐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오전 5시께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변을 본 뒤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꺼내 뒤처리를 했다. 이후 그는 변을 본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네티즌들 "개도 민망해서 고개 돌려" 비난 A씨는 "강아지를 옆에 세우고 바지 내리며 똥을 싸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한두 번이 아닌듯하다", "급해서 저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치웠어야 했다", "개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처럼 바깥에서 변을 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3 09:52:11[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상자를 놔뒀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A씨 가족은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고, A씨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다. B씨는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으며, A씨의 7살 난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B씨는 12년간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A씨 가족과 B씨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가 복도에 상자를 놔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집 앞 공간이 분리돼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B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으나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마주하게 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A씨가 받아주지 않자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며 또 폭행했다. A씨가 집으로 도망치자 B씨는 밖에서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상대하지 말고 피해라', '무조건 참고 마주치지 마라',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등의 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7살짜리 외동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09:33:30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 내 ‘숲세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공원이나 녹지 인근에 들어서는 단지는 주거문화까지 선도하다 보니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게 나타난다. 업계 전문가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나 숲, 강, 호수 등 인근에 들어서는 단지는 단순히 ‘공세권’, ‘숲세권’ 등의 개념을 넘어서 예술적 쾌적함까지 누리는 랜드마크로 떠올라 주거문화를 선도한다”며, “특히 이러한 자연환경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단지는 입주 후 가치 상승으로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지역 첫 ‘자이’ 브랜드 단지가 6월 분양을 알려 화제다. GS건설 시공의 ‘순천그랜드파크자이’가 그 주인공이다. 총 997가구를 6월 분양 예정이며,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84~206㎡ 중대형으로 선보여 넉넉한 평면으로 설계된 점이 돋보인다. 순천만국가정원은 92만6992㎡ 규모로 서울숲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조성하고 운영하는 대규모 정원이다. 올해도 4월 1일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원이 위치해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녹아든 전통 정원을 갖췄고, 테마 정원에는 다채로운 수목이 펼쳐져 발걸음을 끈다. 올해는 정원문화산업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주선 모양의 조형물, 예술가의 작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더한 콘텐츠 등을 선보이는 중이다. 또한 7만평(약 23만㎡)에 달하는 순천 광장문화의 핵심인 오천그린광장도 눈 앞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첫 자이에 걸맞게 상품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순천 처음으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순천만국가정원 경관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다. ‘클럽 자이안’에는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GDR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더불어 카페테리아•라운지를 갖춘 오픈 커피스테이션(OCS)이 들어서 차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일상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 단독주택과 근린공원과 연계된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미니 신도시급 주거 인프라를 갖춘다. 또한 국가정원과 연계한 복합관광센터를 유치하고 도시의 40%를 친환경 생태시설로 꾸밀 예정인 점도 시선을 끈다. 주변 인프라도 탄탄하다. 교통망으로는 KTX•SRT 순천역이 가깝고, 순천에서도 남부권에 자리하고 2번 국도, 17번 국도 진입도 수월해 광양, 여수로 이동도 편리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을 걸어서 갈 수 있고, 풍덕초, 풍덕중 등 교육 인프라도 좋다. 한편, 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에 6월 개관 예정이다.
2024-05-03 13:07:0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홍씨는 평소 한 위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홍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집 앞에 둔) 흉기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형태를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고 꼬집으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 당시 망상·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불과했을 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주거지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것도 1회에 그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입막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13:25:44[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30일 오전 1시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돌아갔다. 이들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고, 그로부터 6시간 뒤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으며,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근거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 경찰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6:55:19[파이낸셜뉴스] 칼국수 가게에서 식사한 중년 여성 3명이 앞접시를 16개나 사용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칼국수집 사장 A 씨가 “저도 모르게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손님들이 계셔서 과연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제가 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궁금하다”며 관련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최근 중년의 여성 손님 세 명이 A 씨 가게에 방문해 각자 칼국수 한 그릇씩 주문했다.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자 앞접시를 요구했다. A 씨 음식점은 앞접시와 물은 손님이 직접 가져가야 했지만, A 씨는 손님의 요청에 직접 3개를 갖다줬다고 한다. 하지만, 잠시 후 손님들은 국자를 달라고 요청하며 앞접시를 한 번 더 요구했다. 음식을 조리 중이던 A 씨는 바쁘지만, 손님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후에도 손님들은 국자와 앞접시를 한 번 더 요청했다고 한다. A 씨는 “의아했지만 가져다드리면서 ‘앞접시는 셀프입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며 “근데 또 불러서 물을 달라고 했다. 다른 손님 음식은 간신히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꽃을 피우시더니 꽃이 다 지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말씀을 나누시더라”며 “계산을 하고 간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테이블에 수저, 국자, 앞접시가 꽉 차 있었다”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손님들은 국자 2개, 각자 수저 3세트씩, 종이컵 6개 그리고 앞접시는 16개를 사용했다. A 씨는 “집에서도 이렇게 드시는지?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연을 들은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식당이라고 하지만 저건 너무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돈을 지불했으니 저건 어쩔 수 없지 않냐” 등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9 15:41:0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씨의 '망상장애'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 받은 전력이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피고인은 한 장관의 지시로 일이 없어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씨가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비판 한 장관에 대한 비판 댓글을 게시하다가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6 16:30:4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장관의 주거지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한 장관의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홍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오다 망상이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6 18:20:1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42)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홍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뒤인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홍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 주소를 알아낸 뒤 사전 답사까지 한 점을 근거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범은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20 11:23:3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홍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해 왔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이고,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 장관의 집주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홍씨는 "한 장관 집 앞에 왜 흉기와 토치를 놔뒀냐", "권력자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는다 했는데, 어떤 공격을 말하는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6 22: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