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홍씨는 평소 한 위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홍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집 앞에 둔) 흉기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형태를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고 꼬집으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 당시 망상·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불과했을 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주거지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것도 1회에 그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입막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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