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건전재정 노력에도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수지는 여전히 기준 밖이다.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로 전년(5.4%) 대비 1.5%p 가량 폭을 좁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은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출을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였지만 수입 역시 43조9000억원 감소하며 불경기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13조3000억원 늘어난 24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아진 것"이라며 "지속성 등 미래 요인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1 15:24:3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전년대비 30조원 가량 줄이는 등 건전재정 노력이 수반됐지만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건전재정 2년차 결과는 여전히 기준 밖에 머물러 있다.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국가채무는 지속 순증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로 전년(5.4%)에 비해서는 1.5%p 가량 폭을 좁혔다. 규모 면으로도 전년대비 30조원 가까이 적자를 줄인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은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출을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였지만 수입 역시 43조9000억원 감소하며 불경기가 이어진 탓이다. 국세는 51조9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이 각각 덜 걷혔다. 이 가운데 기금수입은 10조3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채권 등 운용수익이 13.6%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의 총 자산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93.8%는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169조7000억원 증가한데 기인했다. 부채 역시 국채발행 잔액 60조원과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48조9000억원 등이 증가하며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무제표 상의 국가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2439조3000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아진 것"이라며 "연금 수익성 개선 등 요인의 지속 여부 등 미래 전망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1 08:36:13#.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제로 지급명령 절차까지만 거쳐도 돈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 <본지 4월 9일자 26면 기사 참조>. 하지만 B씨는 법원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더 강력한 합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안먹히면 채권추심이 답이다. 채권추심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조회와 압류·추심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파악한 후, 이를 법에 따라 강제집행해 돌려받는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개설은행 계좌, 부동산 보유내역, 연 수입, 신용점수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일부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신용정보조회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수백만원 이상을 떼인 경우라면 해볼 만한 절차다. A씨가 가상의 법무법인 '돈찾사'에 B씨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돈찾사가 파악한 신용정보에는 B씨의 주거래은행 계좌 2개, 신용카드 3개가 있었고, 실거래가 8억원인 본인 명의의 집과 대형 고가 세단이 나왔다. 이제 압류·추심에 들어갈 차례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압류·추심과 유체동산압류 등 지급명령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명령 정본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채권자는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 주거래은행 계좌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한다. B씨는 자기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지만 A씨는 B씨의 은행에 가서 통장에 예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올 수 있다. B씨의 계좌에 다달이 150만원이 들어온다면, A씨는 이번 달에 150만원을 가져오고, 다음 달에 150만원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유체동산압류와 경매도 가능하다. 유체동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채무자 집의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 있다. 채무자 집에 들어가 안에 있는 가구, 냉장고 등에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빨간딱지'가 붙은 가구, 냉장고 등은 경매로 팔려나가고, 그 매각대금은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A씨의 경우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 주거래은행과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 정도만 해도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빌려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가지고 재산 가치가 큰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하게 되는 때도 있으며, 악질 채무자인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0 19:14:47[파이낸셜뉴스] 캠코는 올해에도 성실상환 중인 회생기업에 대한 채무감면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22년 '성실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성실상환 회생기업 15개사에 대한 잔여채무 43억원을 감면했으며, 올해에도 채무를 조기 변제한 2개 회생기업의 잔여채무 약 372억원을 감면해 회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왔다. 대표적인 지원사례로 대구 달성구 소재 자동차 엔진 제조사 E사는 자동차 부품산업 부진이 이어지며 2017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2년까지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캠코는 E사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DIP금융) 18억원 지원과 함께 채무를 7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E사는 캠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부품 연구개발에 매진해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으며, 분할상환 중이던 잔여채무 133억을 2년 8개월만에 조기 상환해 캠코로부터 총 342억원의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캠코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석유화학제품 판매사 S사의 재기지원을 위해 DIP금융 8억5000만원 지원과 함께 채무를 10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S사는 캠코의 지원을 통해 회생당시 매출액 대비 390%나 상승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분할상환 중이던 잔여채무 8억50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캠코로부터 약 30억 원의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의 회생기업 채무감면 등을 통해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성공사례가 지속 창출되고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회생기업이 신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9 14:34:08[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는 대출 약정이자율을 인하해주거나 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다. 연체 위기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단, 신용평점 하위 10% 초과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대상이 될 경우 채무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한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대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경우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의 경우 시행 후 대상자들은 평균 28% 수준의 원금 감면 혜택을 봤다. 다만 총 채무 대비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우 신복위 전략기획부장은 “고금리 등으로 취약층의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선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연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7:09:39#. 30대 A씨는 월급여 실수령 25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다. 그러나 지출이 늘면서 카드빚과 대출이 8000만원까지 늘었다. 이자만 해도 매월 8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 밖에 없었다. 빛의 속도로 늘어가는 빚을 줄일 방법이 없다. A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개인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 0.38% 대비 0.07%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다고 마냥 빚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지원 시스템이 있다. 채무자는 일부라도 돈을 더 갚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일부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법조계에선 크게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돈을 갚으면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월수입에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된다. A씨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므로, 자신의 소득에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117만원을 3년 동안 갚으면 빚에서 해방된다. 즉 A씨는 4200여만원만 분할해 빚을 청산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소득증명원,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기록이 남지 않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영업 등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용해볼 만 하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하면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통상' 70~100%를 8년에서 10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은 사채 포함 모든 채무를 포함해 면책해 주는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면책 채무 대상이 금융권 채무에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다. 개인에게 빌린 돈 등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개인회생과는 다르다. 이 밖에 개인파산제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30대의 근로자로 수입이 있어서, 이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빚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다시 온전한 경제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3 18:05:25[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유관기관과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석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며 △금융권과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금융회사 자체적인 법 집행 준비 필요성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 등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5:10:06[파이낸셜뉴스] 권남주 캠코 사장이 "채무자 재기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국·공유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민생 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3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제62주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권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인해 한치 앞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무 분야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 ESG경영을 지속 발전시키고, 모든 사업부문에서 더욱 엄격한 준법정신과 차별화된 윤리의식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사장은 "기본에 충실한 캠코가 돼야 한다"며 "구성원이 행복한 조직, 전문성을 갖춘 직원, 첨단기술을 접목한 업무 시스템 등 기본기를 통해 내실 있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4:51:42한신공영은 지난해 기준 미청구공사금액은 823억원으로 전년대비 212억원이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신공영 미청구공사금액은 매출액 대비 6.3% 규모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공사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공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잔액은 3268억원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기업평가 리포트' 기준으로 한신공영은 자기자본 대비 미착공사업장 PF 우발채무 비중은 '0%' 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연으로 장기화되는 PF우발 채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책임준공 약정금액 및 대출잔액도 업계 최저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신공영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4861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36.7%, 대출잔액은 453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34.6%다.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건설사 중 규모 및 비율에서 최저 수준이다. 한신공영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말 기준 158%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회사는 주택시장 불황에 대비해 수익성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더 힘써왔다. 그 결과 낮은 미청구공사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타사 대비 우발채무 위험 수준을 매우 낮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 자체사업의 진행과 원가 상승분 선반영 현장의 도급 증액을 통해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24-04-02 18:17:23[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및 금융회사 창구를 한 번만 내방하면 2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준다. 조회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주식이나 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기관 방문 없이도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처리 기간은 금융협회별로 상이하지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해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이로써 각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 등을 금융협회가 다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수순이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7 18: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