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사연이 SNS에서 화제다. 최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7년 장사하는 동안 처음 받아보는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벤트 커피는 기사님 드리세요" 요청한 고객 이는 강동구 한 카페 사장이 올린 것으로, 배달 앱 주문을 확인한 그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한참 들여다봤다. 사장은 "진짜 고객들 감당 안 될 때 많다"고 운을 뗐다. 진상 손님인가 싶었던 예상과 달리, 요청 사항에는 "리뷰 행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배달기사님께 전해달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사장은 도착한 배달기사에게 "우리 손님이 기사님께 커피 쏜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사는 "이거 진짜 제 것 맞나요?"라며 어리둥절해 했다. 감동한 사장님은 서비스로 간식 선물 두 사람은 서로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감동한 사장은 "이런 분들에겐 서비스가 아깝지 않다"며 작은 간식까지 제공했다. 그는 "이런 요청사항 받을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도 든다"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고객님들을 만나겠나 싶어서 너무 행복하다. 기사님도 참 매너가 좋으셨다"고 후기를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또 어떤 진상손님인가 했는데 이런 반전이.. 너무 훈훈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이죠" "같이 욕하려고 했다가 뒷얘기 듣고 쏙 들어갔네요.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4 10:04:56[파이낸셜뉴스] 카페 손님 사진을 몰래 찍은 것도 모자라 뒷담화까지 한 사장이 보는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5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구에게 줄 종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해 음료 3잔을 시켰다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카페 사장 A씨가 제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A씨는 "멀쩡하게 잘 생긴 남성 분이 들어오셨는데 차 한잔 주문 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열심히 만들기 시작하더라"며 "여친이든 여사친이든 멋있게 배달해주면 될 것을 커피숍에서 저리 몇 시간 째.. 좀 청승 맞아 보인다"라고 뒷담화까지 했다. 우연히 제보자 지인이 해당 게시물을 보게 됐고, A씨에게 항의했다. 초반 사과를 하던 A씨는 이내 제보자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그러는 모습이 정성스럽긴 하지만 없어 보였다"고 말한 것. 화난 제보자가 "사진 지워라, 초상권 침해"라고 하자, 사장은 "날 괴롭히러 온 것 같다", "어이없다"면서 "같이 신고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사장은 게시물을 삭제, 다음날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보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6 09:00:45[파이낸셜뉴스] 카페 개업 축하 화분을 배송해 준 어르신에게 커피를 대접하려던 카페 사장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흘린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꽃 배송 온 어르신에 커피 만들어준 사장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페 개업 첫날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최근 문을 연 서울의 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담겨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 아침 처음으로 문을 연 A씨의 카페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이내 A씨의 친구가 보낸 개업 축하 화분을 배송하러 온 중년 남성 B씨가 카페로 들어섰다. A씨는 배송을 마치고 나가려는 B씨에게 "어르신 커피 한 잔 드릴까요?"라고 말을 건넸다. 이에 B씨는 "그럼 카페라테 한 잔 부탁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A씨는 카페라테를 만들기 시작했다. 1만원 지폐 꺼낸 어르신 "커피 대접 처음이야, 고마워요" A씨가 완성된 카페라테를 건네자 B씨는 갑자기 지갑에서 1만원짜리 지폐를 꺼내 A씨에게 내밀었다. 놀란 A씨는 손사래를 치며 "아유, 이런 거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거절했지만 B씨는 "아침에 일찍 열어서 아직 (첫 영업) 개시 안 했죠? 내가 팔아줘야지"라며 돈을 건넸다. A씨는 "아이고, 아니다"라며 "괜찮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말하며 한사코 돈을 받기를 거부했지만 B씨는 "그냥 받아라. 괜찮다"며 "내가 꽃 배송하면서 커피 대접받은 적이 처음이다.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받아요. 많이 팔아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저렇게 멋지게 늙고싶다" 누리꾼들 훈훈댓글 A씨는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눈물이 났다"고 회상했다. 그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운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배운다"며 "나이가 마흔이 넘고, 사회생활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매일매일이 새롭고,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다. 가르침을 주신 어르신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 "훈훈하다", "저런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두 분 다 마음이 너무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7 06:54:01[파이낸셜뉴스] 규모가 제법 큰 카페에서 9개월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카페 대표의 남편 B씨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무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직원의 육아휴직까지 챙겨주기랑 결코 쉽지 않다는 공감 여론도 형성됐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욕하는 건 심했지만 사장 마음도 이해가 된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자” “개인적으로 저건 퇴사해야 한다” “비양심적이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0 05:41:49[파이낸셜뉴스] 음료와 디저트를 여자친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카페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음료, 디저트 마음대로 주는 알바생'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카페 오픈 1달 차 사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오픈 2주 전에 미리 채용하고 오픈 멤버로 같이 일 중인 마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운을 뗐다. 면접 볼 당시도 마찬가지고 일 시작하고 나서도 매장에서 음료는 편한대로 만들어 먹고 퇴근 때 퇴근 음료 하나 가져가도 된다고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설명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B씨에게 일 중에 식대 대신 디저트 1종을 먹으라고 했다"면서 "대신 친구나 가족 방문 시 무료 제공은 안 되고 작은 사이즈로 시키고 큰 사이즈로 무료 사이즈업은 괜찮다고 이야기 해뒀다"고 설명했다. B씨가 혼자 있던 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B씨가 가게 마감을 앞두고 자신을 기다리러 카페에 방문한 여자친구에게 음료와 디저트를 무상 제공한 장면을 포착했다. 심지어 B씨의 여자친구는 매장에서 외부 음식을 먹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다시 한번 친구에게는 무료 음료 주면 안 된다. 디저트는 일 중에 먹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제 또 무료로 음료를 줬다"며 "CCTV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지 (B씨는) 당당하게 '여자친구 놀러 와서 디저트, 음료 맨날 사먹는다'고 한다"고 푸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 자주 본다는 걸 어필해라",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재고장을 작성해야 한다", "애초에 사장이 허용해 준 조건이 복잡하다", "재고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21:32:12[파이낸셜뉴스] 무인카페에 얼음을 쏟고 떠난 초등학생이 몇 시간 후 다시 돌아와 사과 쪽지와 현금을 남기고 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3년째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받는 하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전날(8일)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가게를 살피던 중 바닥에 얼음이 쏟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돌려본 A씨는 초등학생 손님이 기기 작동 미숙으로 얼음을 쏟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컵을 꺼내서 제빙기에 올려놓고 얼음을 받아야 하는데 컵을 꺼내지 않고 그냥 레버를 눌러서 얼음으로 난장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황해하던 초등학생은 뒤늦게 컵을 꺼내 음료를 받았고,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치우려고 고민하는 듯하더니 결국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 맥 빠지는 순간이었다"라며 "그래도 어차피 저 학생은 음료 값을 지불했고 나는 청소를 노동 값이라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후 그날 저녁 매장을 찾은 A씨는 선반 위에서 연습장을 꼬깃꼬깃 접어 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다시 CCTV를 돌려본 A씨는 얼음을 쏟은 초등학생이 1시간여 지난 뒤 매장을 다시 찾아 쪽지를 두고 간 것을 확인했다. 이 학생은 CCTV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하는 듯 허리를 숙이는가 하면 쪽지를 봐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학생이 두고 간 쪽지에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도움 되길 바랍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생은 쪽지와 함께 1000원 짜리 지폐 한 장도 함께 두고 갔다. A씨는 "3년 동안 영업하면서 지쳐왔던 제 마음을 싹 보상 받는 느낌이었다"라며 "학생은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성의 금액이었는지 1000원을 끼워 놨다. 초등학생에게 감동을 받아보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0원은 지갑 속에 고이고이 넣어둘 것"이라며 "학생의 마음은 잘 받았고, 이제 제가 받은 걸 돌려줘야겠다. 구매 이력이 남아서 학생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다. 제가 언제까지 영업하게 될 진 모르겠지만 이 학생에게는 영업을 접는 날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0 14:28:40[파이낸셜뉴스] 아이돌 출신 BJ가 카페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 늦은 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폭행을 당한 사장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씨를 형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당일 B씨는 누군가를 험담하더니 이를 A씨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나를 무시하냐'며 막말과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이후 A씨가 싸움으로 번질까 봐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뺨을 때리더니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피를 흘리는 A씨를 보고도 피를 흘린다며 욕설을 하며 조롱했다. 이번 사건으로 전치 4주 상해 피해와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카페를 폐업했고, 지금도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폭행 장면과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가해 남성 B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다. 말리는 A씨를 마구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 했다. A씨는 머신이나 그라인더, 집기대 등도 때려 부쉈다. 또 A씨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평소 본인을 아이돌 출신 BJ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아이돌 출신이고 인터넷 방송에서 BJ 활동 및 유명 드라마에도 출연했으며, 개인 SNS에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또 B씨는 사건 이후 새 SNS 계정을 만들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재판 날짜를 연기하면서까지 제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합의나 배상 노력도 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3 08:18:51[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카페를 찾은 남성 손님이 여성 업주를 성희롱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희롱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카페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40분께 모자를 쓴 남성 손님이 카페를 찾았다. 그는 업주 A씨에게 "진짜 예뻐요. 나도 웬만하면 예쁘다고 안 하는데 당신은 예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손님은 "내가 진짜 웃긴 이야기 해줘도 돼요?"라면서 말을 이어가려 하자 A씨는 "일을 해야 해서요. 죄송해요"라고 거절했다. A씨는 "계속 저런 말씀을 하셔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손님은 희롱을 이어갔다. 그는 "남자를 잡아먹고 앉아 있잖아요. 기가 세, 기가 너무 세. 남자가 여자를 잡아…저랑 XX할 때도 올라탄다니까"라고 내뱉었다.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손님에게 "죄송한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하시면 경찰 부르겠다. 성희롱이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은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다. A씨는 "계산하고 가시라"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손님은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라고 되레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니오, 그런 건 남한테 말씀하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라며 손님을 내보냈다. 업주가 당한 성희롱을 정리해 이 글을 쓴 네티즌은 "사장님이 승무원 출신이라서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하더라"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은 얼굴 공개해서 주변인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발 그냥 넘기지 말고 고소해라"등 분노를 드러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4 05:41:36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전국카페협동조합(이사장 고장수)과 위생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카페협동조합에 소속된 매장을 대상으로 해충관리를 비롯하여, 바이러스케어, 공기청정, 실내 향기 등 세스코의 솔루션을 다양한 유형의 매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카페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즌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대형카페ᆞ펫카페 ᆞ테이크아웃형 소형 카페ᆞ키즈카페 등 카페업종에 맞는 복합 결합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합에 소속된 카페 매장 점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매장 위생관리를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스코 관계자는 “공간에 대한 위생설계를 제공하는 세스코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충방제를 비롯하여 식품안전 및 위생등급제 컨설팅 등 식품안전 서비스와 바이러스케어, 공기질 케어 등 첨단 솔루션을 제공해 안심카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종합위생관리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위생과 청결을 카페운영의 기본이라 여기고 있으며, 세스코와 협력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장을 만들고 전문적인 관리로 카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3-10-17 09:14:50[파이낸셜뉴스] 카페에 찾아온 초등학생들이 돈이 부족한 것을 알아채고 일부 돈을 받지 않은 채 음료를 내어준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학생들은 사장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기프티콘 들고온 학생들.. "돈이 부족하네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일하다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 두 명이 카페에 들어와서 3000원짜리 음료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학생들이 물어본) 금액대 음료 몇 가지 알려줬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이 3000원 짜리인데 다른 음료를 먹고 싶다고 얘기 해서 '차액 결제하면 된다'라고 안내해 줬더니 지금 돈이 없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사장님 "괜찮으니까 먹고싶은거 먹어라" 이어 "옆에서 듣고 계시던 사장님이 '괜찮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라'라고 얘기했다"라며 "그러자 아이들이 계속 죄송하다며 괜찮다고 망설였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사장은 사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꼬마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먹고 싶다는 음료를 차액 결제 없이 바꿔줬다. A씨는 "초딩 친구들이 너무 귀엽게 감사하다고 인사 계속하고 음료 받을 때도 인사 여러 번 했다"라며 "심지어 매장 나갈 때 편지를 주고 갔다. 음료 먹으면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편지 쓰고 있었던 거라니 너무 귀여웠다"라며 편지 내용도 공개했다. 편지를 보면 학생 한 명은 "사장님, 딸기라떼랑 쿠키프라페 감사하다. 다음에 꼭 돈 챙겨와서 똑같은 음료 제 돈 주고 사 먹겠다. 1900원도 와서 갚겠다. 사장님과 알바 언니에게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학생은 그 밑으로 "사장님, 3000원짜리를 사야 하는데 다른 더 비싼 걸 그냥 주셔서 감사하다. 알바 언니는 휘핑까지 다 넣어 주셔서 맛있게 먹고 간다"라며 "앞으로 자주 와서 먹겠다"라고 했다. "항상 행복하세요" 편지 남긴 아이들.. 종업원 "울컥 했네요" 이들은 편지 말미에 큰 글자로 "항상 행복하세요. 자주 올게요"라고 적고 1900원 현금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다. A씨는 끝으로 "사장님 덕분에 훈훈한 일을 겪게 되니 뭔가 울컥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며 "두 친구들 덕분에 오늘 하루 일하면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아이들은 아직 순수하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워야 한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알려준 사장님, 참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1 11:11:40